법률 전문가 80.1%,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7.03.12. 조회수 2454
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12일 공정거래문제에 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설문에 응한 156명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80.1%)하고 2) 증권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제의 적용범위를 공정거래법까지 확대(76.3%)해야 하며 3) 만연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75%)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접해 연관된 분야에서 조차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하루 빨리 개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증권관련 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법까지 확대하는 한편 담합이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2005년 이후 공정위가 적발, 발표한 담합사건에 대한 실태분석 자료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2005년 이후 10억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공정위가 소비자피해 추정액을 발표한 9개 담합사건에서 소비자 피해액은 3조 8,480억 원에 달한 반면 과징금은 7.7%에 불과한 2,960억 원에 불과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담합유혹의 강력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함을 나타났습니다. 또한 16개 담합사건 중 검찰고발은 5개 사건에 그쳐 전속고발권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3월 8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그동안 공정거래법 집행은 공정위 혼자 했는데 다른 한쪽에서 검찰이 힘을 써주고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주면 힘을 덜 들이고 엄청난 효과가 날수 있다. 소비자가 주권자로서 감시 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해구제도 확실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여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카르텔은 검찰과 공정위가 모두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을 환영하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처럼 법률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장도 장기적 개혁을 주장한 만큼 이제 정부와 정치권의 본격적인 제도개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실련은  소비자 권리가 보장되고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이를 공약화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제도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전개할 것임을 밝힙니다.








<첨부>


전속고발권과 집단소송제,
하도급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Ⅰ. 개  요


공정경쟁은 각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이익추구와 더불어 시장질서 확립과 경제 선진화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초석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도 공정경쟁 관련 불법․부당한 경제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렵거나 미약하여 각종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그간 도입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을 빚어온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집단소송제, 하도급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대  상 : 법률전문가 156명 (대한변협 /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회원)
□ 기  간 : 2006. 10. 31 ~ 2006. 11. 11
□ 방  법 : E-mail을 통한 설문조사


Ⅱ. 설 문 분 석


1. 전문가의 78.9%,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사후규제 강화해야


현 시점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사후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8.9%가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반면 “사후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16.7%에 그쳤다. 기대수익보다 예상되는 기대손실이 더 커져 불법․부당한 위반행위를 방지토록 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대다수의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4명 중 3명이 시장 감독의 수단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답변


현재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제71조의 전속고발권을 시장 감독의 수단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응답자의 74.4%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7.7%였으며, 18%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전속고발권의 운영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4명 중 3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전속고발권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 수단으로써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전문가 80.1%,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현재 공정위에서 전속고발권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80.1%가 반대한다고 답하였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 모르겠다는 응답은 3.2%였다. 결과적으로 전문가의 5명 중 4명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반대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전속고발권의 폐지가 전문가 영역에서 대체적인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교차분석 결과, 앞 문항(2번)에서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의 무려 93.1%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의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문가 71.8%,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합리적이지 못하다”
- 그 원인으로 응답자의 60.7% “규정이 미약하고 적용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정위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물음에 응답자의 71.8%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7.4%만이 제대로 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제재를 합리적으로 가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의 대상으로 그 원인을 물은 결과, “규정이 미약하고 적용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전체의 60.7%, “제재규정이 미약하지는 않지만 규정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30.36%로 나타나 주종을 이루었다. 이는 제도개선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하도급 관련 법 위반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합리적 제재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5. 전문가의 75%, “제재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 전문가 62.2%,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이 적당하다고 대답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9.9%에 그쳤다. 특히 앞 문항에서 규정이 미약하여 제재를 합리적으로 가하고 있지 못한다는 응답자의 90.5%가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 제도적 수준보다 더 높은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존재하며,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손해액의 몇 배를 청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응답자의 14.1%만이 현 손해액의 과징금 수준인 2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과반수 이상인 62.2%는 3배 이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4배에서 6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두 합쳐 무려 절반에 가까운 42.7%에 이르렀다.






6. 공정거래법상에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전문가의 76.3%가 “찬성”


현재 일본을 제외한 선진 국가들에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법상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질문에 76.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법상에 도입하는 것을 반대한 17.3% 중 51.8%는 소송절차법 규정이나 특별법 형태로 공정거래법에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집단소송제 도입방식에는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85.3%가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면?  55.1% “소송절차법 규정으로 도입해야”


공정거래법상의 집단소송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5.1%가 소송절차법 규정으로, 32.7%가 특별법의 형태로 도입해서 공정거래법에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집단소송제를 소송절차법 규정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러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소송절차법을 포함 최소한 특별법 형태로라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87.8%로 역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경제 선진화를 위해 공정경쟁과 시장질서의 확립은 반드시 넘고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숙제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집단소송제의 도입, 하도급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공정거래와 시장질서를 제고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안임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경실련이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간 경실련이 주장했던 내용과 일맥선상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 맞지 않으며 과거 관치경제의 유물인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당한 개별경제주체들이 직접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이미 도입한 공정거래법상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경쟁기업이나 하도급기업, 소비자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와 담합에 대한 제재로 손해액의 3배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법 위반행위로부터 예상되는 기대수익보다 처벌을 통한 기대손실을 크게 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소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주권을 확보하고 제재에 대한 집행절차의 확보를 통해  불법․부당한 경제행위를 예방하는 것은 우리경제를 선진화시키는 기틀이 될 것이다.





[문의: 경제정책국 02 367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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