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재벌 이익의 대변자 되려나?

관리자
발행일 2005.02.22. 조회수 2483
경제

- 재벌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없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각성하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21일) 회의를 열고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본회의에서 법안소위 의결대로 처리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경실련>은 법안심사소위의 이번 개정안 의결로 재벌기업집단의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공시(분식회계 포함)와 주가조작, 감사인의 부실 회계감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 적용이 법시행 2달여 만에 유예되어 사실상 법률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 후퇴와 함께 이루어진 이번 개정안은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사실상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분노한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여야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저해하고 시장 왜곡을 방치할 뿐 아니라 재벌 이익의 대변자로 나선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집권초기 재벌개혁을 표방했던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더 이상 재벌개혁 정책을 추진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그나마 내세울 수 있었던 개혁정책인 시장개혁 로드맵과 증권관련집단소송제는 경기침체를 빌미로 기업투자를 저해한다는 명분의 재계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현재의 경기침체를 경제체질의 근본적 개선과 시장개혁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수 재벌의 힘을 빌어 경제를 살리려했던 과거 정권의 구태를 그대로 재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집권3년만에 개혁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했으며 이제는 재벌개혁정책을 추진할 능력까지도 상실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과거 분식회계 유예기간이 이전에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재계의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재계는 얼마전 있었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시에 출자총액제한제의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 조항을 1년간 유예토록 요구하는가 하면, 이번엔 과거 분식회계 적용 유예를 요구하고 이것이 모두 수용되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는 도입 논의가 1996년부터 이루어졌으며 2001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03년 법제정 당시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재계는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채 과거분식회계의 적용 유예를 요구하는데, 과연 재계는 새로운 법시행에 맞춰 유예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경실련>은 재계가 과거 분식회계적용 2년 유예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2년 유예기간 동안 기업투명성 제고와 분식회계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재계가 이번에 주어진 2년 유예기간 동안 기업투명성의 제고와 분식회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후에 또다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 처리에 찬성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만약 과거 분식회계 유예로 인해 시장 왜곡과 그로 인한 국민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이들 위원들에게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재계 또한 경기침체를 빌미로 개혁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기업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식회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촉구한다.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