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관리자
발행일 2019.07.12. 조회수 3957
경제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우되는 결정구조 개선해야 -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도 필요 -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심의 끝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표한다.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최저임금의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지, 최저임금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건지, 국민들에게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설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지향으로 내세우며 최저임금 1만원을 그 핵심 공약으로 삼았었다. 하지만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정부의 공약이 사실상 달성되기 쉽지 않게 되었다. 이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격렬한 논쟁 속에서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 정책의 효과에 대해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여론에 휩쓸려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바가 크다. 소득주도성장의 지향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경제적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노력은 등한시 하고, 정치적으로 대응하기 바빴다. 나아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이원화 하는 법률안을 제시하는 등 후퇴하는 모습도 보였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들 공익위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촉한다.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액이 정부의 방침대로 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또 다시 그대로 반복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향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정부와 독립된 중립적인 공익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이기도 하고, 최저임금제도 도입이후 역대 세 번 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언론과 여론에 의해 모든 경제 문제의 주범인양 호도될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논의가 경제규모와 토대에 비추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호되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 급격한 성장시대에 경영자 측면에서든 노동자 측면에서든 기본금액이 중심이 되는 급여체계가 아닌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중심이 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선호해 왔다. 연봉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노동자의 급여체계도 최저임금 기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도 여전히 많은 것이다. 기본급 중심의 임금항목 단순화, 직무중심의 직급체계 개편에 기초한 직무급 도입 등의 임금체계 개편도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

2019년 7 월 12 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_2020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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