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의 방만예산 지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관리자
발행일 2020.03.26. 조회수 2403
소비자

산업연구원의 불법 및 방만예산 집행 혐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경실련은 오늘(26일), 2012년 감사원의 처분과 2018년 국회 정무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집행해온 산업연구원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 북경지원을 설립해 연구원 1명을 파견해 최근 5년간 약 11억5천만 원을 연평균 2억3천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은 ① 정부의 예산 집행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되었으며, ②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미비해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산업연구원의 이 같은 비리는 2019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산업연구원은 특별한 공식업무가 없거나 미미함에도 북경지원을 설치하여 급여 외 고액수당 지급, 호화주택 지원, 차량 지원, 증빙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 등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북경지원 근무자는 중국 분야 전문가가 아닌, 고위직에 대한 보은성 인사로 편법운영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의 호화연수와 불법·방만 예산 지출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으나, 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시정도 하지 않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산업연구원이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북경지원은 연구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재외근무수당 연간 4,200만 원, 사택 렌트비 연간 2,100만 원, 차량 대여비 연간 1,400만 원, 법인카드 사용 연간 700만 원, 기타 연간 9,000만 원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출했다. 가장 큰 비용을 사용한 기타 지출 내역은 업무추진비, 출장비, 각종 보험료, 사무실 운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사무실 임차료 4,400만 원, 현지 직원인건비 1,500만 원 등 총 23,300만 원을 사용했다.

2012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인건비성 경비는 어떤 명목이든지 인건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파견직원의 재외근무수당과 함께 해외 거주를 위한 비용도 사업비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북경지원은 재외근무수당을 비롯해 사택 임차료, 차량 대여비 등을 인건비나 해당 경상비가 아닌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다.

또한, 2019년 기준으로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해 업무추진비, 국내외 출장비, 전문가 활용비, 간담회비 등 비용이 어떤 형태로 지출되었고 증빙자료는 제대로 갖춰졌는지 불분명하다. 그 외에 북경지원 파견 연구원의 전문성 부족과 지원절차의 투명성도 감사가 필요하다.

국책기관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규정을 어기고 과도한 수당과 호화시설에서 사적으로 예산을 사용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실련은 감사원의 철저한 직무감사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 국책기관의 해외 사무실 운영과 직원 파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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