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심야응급약국’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관리자
발행일 2010.09.15. 조회수 1665
사회

경실련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심야응급약국’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본 사업에 대한 관리, 평가계획 그리고 이후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였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하에 전국적으로 81곳에 이르는 심야시간대 운영 약국을 도입해 시범시행 중에 있다. 이는 심야시간대 국민들의 약품구매 불편에 대한 해소와 의료비 증가에 대한 복지부와 약사회의 내놓은 보완책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약 구입에 대한 접근성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야응급약국’은 여전히 미완책에 불과하며 우려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심야응급약국 역시 국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엔 거리가 있으며 적정수준으로 국민의료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당초 심야응급약국은 6개월 시범 시행 후 이를 보완해 전국적으로 넓혀나가겠다 했으나 시행초기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그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우며 벌써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약사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행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복지부의 책임있는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 현재 운영되는 심야응급약국이 임시방편적이거나 전시행정적인 조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복지부가 이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과 정책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주무부처로서의 복지부에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과 본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은 어떻게 진행중인지, 시범사업 이후 평가계획과 일정 그리고 결과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질의를 통해 답변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의약품 구매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복지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하였다. 


-------------------------------------------------------------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공개질의서>


1.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은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 원칙적으로 모든 약은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외 인체에 작용이 경미,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면서 병의 치료나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의약외품’(약사법제2조7항)으로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의약외품의 경우 실제 약으로 보기엔 어려운 염색약, 치약, 생리대 같은 품목들로 극히 제한되고 있어 사실상 의약품은 모두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판매독점의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의약분업 이후 ‘문전약국’, ‘쪽방약국’ 등 약국의 입지 변화와 야간, 공휴일 휴업 등 영업형태 변화로 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구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와 약사회는 의약품 구매의 어려움을 ‘당번약국’이라는 정책을 통해 보완하겠다 나섰지만 지정된 약국에 일부러 찾아가야하는 어려움과 번거로움, 심야시간대 약품 구입은 여전히 불가능했으며 날이 갈수록 당번 약국마저 문을 닫거나 해이해지는 등 있으나마나한 ‘당번약국’으로 전락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가계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 등 사회적 환경 변화도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일반약에 한해 약국이 아닌 소매점에서 팔도록 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는,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증대되고 의약품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국민의료비를 낮출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 일반약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약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반약 중에서 안전하면서 구급약 성격의 일부 약에 대해서만 소비자가 선택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임에도 복지부와 약사회는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복지부와 약사회는 또한번 ‘심야응급약국’이라는 사업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야응급약국 역시 국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엔 거리가 있으며 적정수준으로 국민의료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당초 심야응급약국은 6개월 시범 시행 후 이를 보완해 전국적으로 넓혀나가겠다 했으나 시행초기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그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우며 벌써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심야응급약국은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 국민들의 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심야응급약국 사업이 시행되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심야응급약국을 전국 81개로 시작해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공언했으나 시행 초기부터 운영상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참여 약국 개수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의 약국수는 2만개 그러나 운영 약국수는 초기 참여 개수 81개라 하더라도 0.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시행 한달만에 참여 약국 수가 56개로 축소(8.18보도)되었습니다. 약국 분포도를 보더라도 그나마 서울에만 집중돼 있고 각 구별로 1~2개에 지나지 않아 심야시간대에 약국을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으로 갈수록 심야응급약국은 찾기가 어려운데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2~3개의 약국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초기부터 의약품 취급소가 폐쇄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전에 약사회와 경찰청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치안센터에 개설된 취급소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사전준비부터 매끄럽지 않은 진행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심야응급약국의 참여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약속했던 심야응급약국 수와 약국 그리고 운영시간도 계속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사회의 발표당시 81개로 시작한 심야응급약국이 시행 한달만에 56개로 축소되었고,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나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약국 리스트도 수시로 변경되는 등 정확한 약국 리스트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약국 운영시간에도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를 기준으로 심야응급약국 중 정작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은 81개 중 51개소(레드마크)였으며 새벽2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30개(블루마크)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레드마크 약국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새벽 6시 운영 약국은 더 이상 확보하지 않겠다는 지역약사회의 내부방침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운영 일주일만에 약사들의 피로감 호소와 새벽 2시 이후 매출이 거의 없어 새벽 6시까지 개문하는 약국 운영 형태에 회의적 반응들이 나타나고 새벽 6시 약국 운영을 포기하는 등 약사들의 불만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들의 보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의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심야응급약국을 이용하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정작 소비자의 접근성이나 편의성 등의 개선 여부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3. 약사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행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복지부의 책임있는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심야응급약국이 임시방편적이거나 전시행정적인 조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복지부가 이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과 정책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4 이에 복지부에 관련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복지부는 ‘심야응급약국’ 사업이 초기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민 불편 해소가 아닌  말뿐인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심야응급약국’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심야응급약국은 복지부와 약사회가 시행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행단위로서의 약사회와 함께 정책시행에 대한 관리와 책임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심야응급약국 시행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심야응급약국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과 진행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과거와 같이 시작은 요란하게 하면서 결국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는 방안이라면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심야응급약국 시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되지 못하였을 때 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심야응급약국’ 사업의 6개월간 시범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진행한다면 평가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평가과정과 계획, 일정, 내용을 밝혀주시고 평가결과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가결과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사업 지속 자체에 회의적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이후 복지부의 대안은 무엇이며 의약품 구매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