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백순 신한은행장 검찰 고발

관리자
발행일 2010.11.09. 조회수 2051
경제

 경실련이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 제1항의 위반혐의에 대해 신한은행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이러한 사실을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2009년 3월경 신한금융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재일교포 주주 40여명 중 개인으로는 유일하게 최고인 7만주를 실권주로 배정받아 1년6개월만에 20여억원의 이익을 얻은 김명홍으로 부터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이백순 은행장이 수수하여 이를 비서실장에게 관리토록 하며 사용했음을 적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 제1항이 “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벌칙)제2항은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백순 행장의 5억원 수수는 명백히 이 조항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검찰이 조사하여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현재 이백순 행장이 5억원의 성격을 실권주와 관련된 대가성의 뇌물이 아니라 신한은행 발전을 위한 기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실련은 설득력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첫째로, 기탁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은행의 공식절차에 따라 회계처리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비서실장읕 통해 현금 5백~6백만원씩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잔금을 비서실 금고에 보관하거나 서울 파이낸스 PB센터 대여금고 등에 개인적으로 보관 했던 점, 이백순 행장이 실권주 배당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부사장과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여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대가성의 의혹이 있는 자금을 수수하여 비자금으로 관리했음을 주장하였다.


 설령 이백순 행장의 주장대로 기탁금이라 하도라도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공금횡령죄에 해당하며, 개인적인 단순 증여라 하더라도 어떤 행태의 증여를 금지하고 있는 위 금융지주회사법에 비추어 처벌이 불가피함을 강조 하였다.



 경실련은 이백순 행장은 우리나라의 리딩 뱅크인 신한은행의 행장으로서 신한은행의 건전하고도 투명한 준법경영을 통해 우리의 금융기관의 발전에 모범이 되어야할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실권주 배정에 따라 이익을 본 주주에게 대가성이 분명한 5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하여 신한은행의 고객과 주주들을 실망시키고 신한은행의 대외신인도를 크게 하락시켰다며 검찰이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해 줄 것을 촉구 하였다.


 


[첨부 - 보도자료 및 검찰 고발장]


 


[문의]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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