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침해하는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고발

관리자
발행일 2009.09.23. 조회수 1835
사회

<기자회견문>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소비자운동을 시작하며


항공마일리지는 2,600만 명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아 왔지만  사업자가 약속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소비자 이용의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소비자문제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항공마일리지를 소비자에게 베푸는 혜택이나 서비스로 치부하고 이를 규제할 만한 법적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은 철저히 외면 받아 온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항공여객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항공마일리지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에 경실련은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관행과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고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음과 같이 공정위에 고발하고자 한다.


 


첫째, 불공정한 보너스좌석 제공 약관의 사용 문제


  대한항공은 소비자에게 보너스항공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54개의 제휴사업자에게 마일리지 적립 댓가로 연간 1,300억 원에 이르는 제휴 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보너스항공권을 청구하였을 때‘여유좌석에 한해 보너스좌석을 지급한다’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근거로 보너스항공권 지급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너스좌석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집단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무런 피해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민법과 배치되는 소멸시효 기산점 도입 문제


  지난해 소멸시효의 도입으로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한 날로부터 무조건 5년이 지나면 소비자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적립된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그러나 이는‘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즉,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민법과 배치된다. 현재 대부분의 외국의 주요 항공사들의 경우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하거나 사용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1마일이라도 적립되면 마일리지가 소멸되지 않는다.


 


셋째. 과도한 항공마일리지 발행 문제


  대한항공이 보너스좌석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항공마일리지가 실제로 지급하는 좌석의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경우,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 간에 경합이 벌여져 원하는 시기에 보너스좌석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소멸시효가 도래해 적립한 마일리지가 사리지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특히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제휴사로부터 선납 받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수익이 커지지만 소비자는 항공마일리지 사용의 제약으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대한항공은 항공마일리지로 인한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시장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휴사들을 통해 마일리지를 판매하고도 실제 소비자가 구매하여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 보너스용 좌석이 매진됐다는 이유로 보너스항공권 지급을 거절하면서도 동일한 탑승권을 유상 구매할 의사를 밝힐 경우 좌석의 구매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현저히 짧은 소멸시효기간을 정해놓음으로써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항공운송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항공사가 항공마일리지를 과잉 판매할 여지가 있고 마일리지 좌석 제공도 사업자 판단에 의한 만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대한항공이 항공마일리지 판매를 확대하면서도 오히려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여 집단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항공마일리지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소비자문제임을 천명하고 소비자권익보호와 이의 해결을 위해 공정위를 고발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경실련은 대한항공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하여 공정위에 고발하는 동시에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개선을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및 추가 공정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위한 피해소비자를 모집한다.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피해자는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 또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마일리지 관련 문제가 가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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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 관련 주요 논란>


◦ 2002년 11월 29일 - 대한항공, 마일리지 혜택 축소 발표
약관을 통해 고객들이 적립한 마일리지의 제공기준을 3개월 전 고지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축적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6개월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따라 2004년부터 마일리지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북미 55,000마일→70,000마일, 유럽 65,000→70,000마일 등)


◦ 2003년 6월 11일 - 공정위, 대항항공 일방적 마일리지 변경 약관 시정조치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보너스 내용을 소급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하고 소급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며 시정조치


◦ 2003년 9월 19일 - 대한항공, 마일리지 축소시기 2004년 3월 1일로 2개월 연장 발표
유예기한을 6개월 늘려 ‘3개월 고지+12개월 유예기간` 적용


◦ 2004년 1월 10일 - 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축소 검찰고발 검토 발표
대한항공이 1년간의 유예기간은 고객이 그동안 확보해 놓은 마일리지를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마일리지 혜택 축소 시행시기를 대폭 늦춰줄 것을 요청하고, 유예기간 추가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


◦ 2004년 2월 11일 - 공정위-대한항공 마일리지 유예기간 2년 연장 합의
공정위와 대한항공은 이미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한 종전기준 적용 유예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하는 데 합의, 그러나 대한항공 마일리지 상향조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


◦ 2004년 7월 1일 - 대한항공, 신용카드사에 판매하는 마일리지 단가 일방적 인상
카드사가 대한항공에 1마일 당 평균 6~7원에서 2배가량 인상된 평균 14~15원으로 대폭 인상


◦ 2005년 3월 1일 - 대항항공, 보너스좌석 공제 마일리지 기준 상향 조정 적용


◦ 2004년 10월 1일 - 신용카드사, 대한항공 마일리지 혜택 대폭 축소
신용카드사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현행‘신용판매 금액 1000원당 1마일리지’에서 ‘1500원당 1마일리지’로 마일리지 혜택 축소


◦ 2006. 12. 14 - 서울지방법원, 마일리지 혜택 축소 부당
카드사가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제휴 항공사 마일리지를 축소해 제공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 2007년 12월 12일 - 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 도입 발표
2008년 7월 1일부터 기존 무기한으로 적용하던 마일리지를 적립일로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유효기간제도 도입, 이전에 누적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적용 배제


◦ 2008년 2월 26일 - 서울고등법원, 마일리지 지급조건 축소 부당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항공마일리지 지급조건을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축소한 마일리지는 소비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 신용카드사는 가입 시 약속한 항공마일리지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함 


◦ 2008년 7월 1일 - 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시행
적립일로부터 5년간 유효


◦ 2008년 7월 1일 - ○○카드 고객, 마일리지 축소 부당 집단소송 제기


◦ 2008년 12월 30일 - 공정위, 항공마일리지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필요성 언급
공정위가 발표한 '항공운송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항공사가 제휴 항공 마일리지를 과잉판매 할 여지가 있고 마일리지 좌석제공도 사업자 판단에 의한 만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


◦ 2009년 4월 21일 - 금감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감독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인 포인트와 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발행 잔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 2009년 6월 25일 - 공정위, 항공사 직권조사
항공료 담합, 중소 항공사와 여행사에 횡포 등 독과점 체제인 항공업계의 특성상 대형 항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조사


◦ 2009년 7월 7일 - 규제개혁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철회 권고
포인트․마일리지가 지급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우려가 크지 않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철회 권고


◦ 2009년 8월 27일 - 금감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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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기자회견 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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