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간 담합을 부추기는 공동도급 제도

관리자
발행일 2006.10.20. 조회수 2873
부동산

지난 19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을 통해 계약체결한 공공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공사 지분을 팔아넘기고 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체간 주고받은 11건의 불법 위장 공동도급 이면합의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이면계약서 11건 중 10건에서 건설업체들이 ‘이름’만 빌려주고 챙긴 돈(지분위임료)이 전체 공사대금의 8.3%인 82억 4천만원에 이르며, 조달청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계약체결한 공동도급 공사규모가 전체 공공공사의 88%인 58조 1,935억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모두 4조8,300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감사원이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도,  공동도급사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도급사간에 직원을 불법 채용하는 등, 편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공동도급 이행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은 건설업체간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하며, 일부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공사를 독식하게 함으로서 건설산업의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공동도급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설업체간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하는 특혜제도인 공동도급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공동도급제도는 공동시공을 통해 구성원 상호간 기술경쟁을 유발하고 시공능력을 극대화하며, 대형 건설공사를 일부 재벌급 건설업체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동도급제도는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해 업체간․지역간 건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턴키․대안과 같은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겨우 2~3개의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돌아가면서 공사 수주를 독식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중견건설업체들이 턴키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제시했던 턴키대안공사의 입․낙찰 현황을 살펴보면, 7개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상호간 공동도급을 통하여 경쟁입찰자 수를 줄이고 번갈아가면서 대형 건설공사를 독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도 턴키대안공사 입.낙찰 현황>










































































공사명 구분 입찰일 참여사 낙찰가
(억원/낙찰율)
전라선 성산~신풍간 TK
(턴키)
4. 2. 대림산업+SK건설 : 낙찰
삼성물산+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1,188 (94.72%)
충주시 우회도로 대안 4. 9. SK건설+삼성물산 : 낙찰
현대건설, 대우건설+대림산업
1,590 (84.28%)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
TK 4. 26. 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 : 낙찰 현대건설, 삼성물산+대림산업 2,480 (94.98%)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 터미널
대안 6. 19. 현대건설+대림산업 : 낙찰
대우건설+삼성물산
1,878 (80%)
광명 경륜돔 경기장 TK 6. 24. 대우건설+삼성물산 : 낙찰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1,596 (99.88%)
경찰종합학교 청사이전 TK 8. 26. 현대건설+대우건설 : 낙찰
대림산업
1,414 (99.7%)
한탄강댐 TK 10. 9. 대림산업 : 낙찰 현대건설 2,523 (94.83%)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 2단계
TK 10. 4. 현대건설 : 낙찰 대림산업 1,894 (89.31%)
부산신항연결잔교 및
다목적부두 축조공사
대안 10. 17. 삼성물산+현대건설 : 낙찰
LG건설 : 원안
800 (83.5%)
부산신항만 배후철도
제3공구
TK 11. 8. 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 : 낙찰
대림산업+삼성물산
1,805 (94%)
부산신항만 배후철도
제4공구
TK 11. 8. 삼성물산+SK건설 : 낙찰
대우건설+현대건설
1,523 (93.78%)
(출처 : 턴키/대안 입찰제도 개선 건의서 )
※ 전체 입찰회사 :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LG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또한 지난 3월, 감사원은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도, 공동도급을 받은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공사시공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공동도급사의 직원을 불법 채용해 자신들이 직접 시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시공에서 손을 떼고 있는 계약위반 실태 21건을 적발해 내었다.(별첨자료 참조)


이번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의 건설업체들은 공동도급이라는 명목 하에 일부 지분에 참여할 뿐, 공사시공은 하지 않고 이면계약을 통해 지분을 넘겨 일부 공사대금을 받아 챙기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역 건설업체들은 대형 건설업체들의 잔칫상에서 떨어지는 떡고물만 받아먹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72조(공동계약)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공동도급을 부추겨 유효 경쟁업체 수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체간 담합을 조장하고 일부 재벌급 건설업체의 대형공사 독점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공동도급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계약위반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부과하고 엄정히 처벌하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2.2, 1999.9.9, 2000.12.27, 2003.12.11, 2005.9.8, 2006.5.25>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그러나 공동도급 계약이행 위반업체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관서의 장에게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거나 주의조치를 통보하였을 뿐이고, 처벌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벼운 행정처분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공동도급 계약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는 국가계약법 상의 규정에 따라 계약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건설업체들에게 즉각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제도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그리고 적발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여 ‘공동도급’이라는 미명하에 시공도 하지 않는 ‘무늬만 시공회사’인 건설업체에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5628]


<별첨> ‘06년 3월 감사원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

■ 지역 공동도급 이행실태 - 공동도급사 시공불참 현황
























































































번호 발주처 공사명 공동도급사 및 지분율 불참현황
1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무릉~사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A사  70%
B사  11%
C사  10%
D사   6%
E사   3%

- ‘05.2.29이후 불참  

- 공동도급사 시공불참
- 공동도급사 시공불참
2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부안~태인(1공구)
도로공사
A사  49%
B사  49%
C사   2%


- ‘05.2.28이후 불참
3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덕포~연하 국도
건설공사
A사  90%
B사  10%




- 공동도급사 시공불참 (저가낙찰로 공사비가 기성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1,558백만원 중 1,318백만원 지급 거부)
4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귀래우회도로
건설공사
A사  86%
B사   5%
C사   4%
D사   3%
E사   2%

- 공동도급사 시공불참
- 공동도급사 시공불참
- 공동도급사 시공불참
- 공동도급사 시공불참
5 전라남도  담양~북하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A사 96.67%   
B사  3.33%
  - 공동도급사 시공불참
6 경상남도 생림~삼랑진간
(삼랑진교) 4차로
확․포장 및 교량가설공사
A사 34.02%
B사 25.77%
C사  7.21%
D사  5.16%
E사  5.16%
F사  5.16%
G사  5.16%
H사  3.09%
I사  3.09%
J사  3.09%
K사  3.09%
- A사 및 D사를 제외한 9개 공동도급사 시공불참(공동도급사간 협의로 직원파견시점 및 기간을 정함)
7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두마~반포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A사  45%
B사  40%
C사  10%
D사   5%


- ‘05년부터 시공참여
- 직원 현장 미배치(본사근무)
8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A사  50%
B사  40%
C사   6%
D사   4%



- 공사비용 분담거부
9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내서~중리간 도로
4차선 축조공사
A사 38.47%
B사  4.74%
C사 12.41%
D사  3.79%
E사  9.05%
F사  6.75%
G사  4.74%
H사  4.74%
I사  2.84%
J사  2.84%
K사  6.75%
L사  1.89%
M사  0.99%

 




 


- 공동도급사 시공불참
- 공동도급사 시공불참
- 공동도급사 시공불참
- 공동도급사 시공불참
- 공동도급사 시공불참
- 공동도급사 시공불참
- 부도

10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신평~합덕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A사  60%
B사  30%
C사  10%
- 공동도급사 시공불참
11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신양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A사  45%
B사  45%
C사  10%

 


- 공동도급사 시공불참

12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옥천~소정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A사 34.02%
B사 25.77%



- 공동도급사 직원 현장 미배치 (본사에서 업무)

13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마석~답래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A사 41.46%
B사  6.11%
C사  6.11%
D사  6.11%
E사  4.90%
F사  3.65%
G사  3.65%
H사  3.65%
I사  2.44%
J사  2.44%
K사  2.44%
L사  2.44%
M사  2.44%
N사  2.44%
O사  2.44%
P사  2.44%
Q사  1.21%
R사  1.21%
S사  1.21%
T사  1.21%
-A사, B사, D사, G사, J사 및 N사를 제외한14개 공동도급사 시공불참        


■ 공동도급 이행실태



























































 


발주처


공사명


공동도급사 및 지분율


불참현황

1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무릉~사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A사 70%
B사 11%
C사 10%
D사  6%
E사  3%


- 여직원을 현장채용

2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순창~운암(3공구)
도로공사
A사 90%
B사 10%

- 전직 A사 직원
3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개정~성산간
도로공사
A사 90%
B사 10%

- 설계 보조업무 수행
4 경상남도 김해~생림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 A사 70%
B사 30%
- 전직 B사 직원이 대표사인 A사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고 있어 실제 B사에서 시공
5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진동우회도로
건설공사
A사 94.24%   
B사  2.62%   
C사  3.14%
- 공동도급사들이 각 1명씩 현지에서 채용하여 현장배치
6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현동~내서간 도로
4차선 축조공사
A사 34%
B사 10.5%
C사  10%
D사  10%
E사  8%
F사  7%
G사  5%
H사  4%
I사  4%
J사  3%
K사 2.5%
L사  2%
- H사가 직원 1명을 현지에서 채용하여 현장배치      
7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원정~우정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A사 43% B사 18% C사 17% D사 12% E사 10% - B사 및 D사에서 전직 A사 직원을 채용하여 배치  
8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팔탄북부우회도로(B) 건설공사 A사 40% B사 40% C사 20%  - 전직 A사 직원이 C사로 소속을 옮겨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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