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발보장제도로 미흡한 ‘노인수발보험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6.02.09. 조회수 1886
사회

- 수급대상, 재정부담 등 사회적 합의과정 무시한 제도도입의 문제 심각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재설계하여야


<경실련>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많은 실망과 깊은 우려를 제기한다. 이번 법안은 경실련에서 지난 9월 ‘노인수발보장법’ 법안 공청회 당시부터 입법예고한 이후까지 제도의 적용 및 수급대상, 재정부담 문제, 관리운영체계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적해 왔던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을 감출 수 없으며, 제도 도입 이후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사회보험제도로 전락될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한다. 


현재 정부는 노인수발보장에 관한 제도설계안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수정 없이 법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는 동떨어진 제도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노인수발제도를 정말로 실효성있는 제도로 실행할 의지가 있는 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시 한번 정부의 전반적인 제도 검토 과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취지에 동감한다. 


우리사회에서 노령화 문제는 관심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대응과 해결방법을 요구받고 있다. 그동안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의료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노인의 요양보호 문제가 국민들의 노후의 가장 큰 불안으로 대두되어 오면서 국가적인 수발보장제도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해결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노인수발대상자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도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노력이 노인의 요양보호를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 맡겨둘 수만은 없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 첫해 8만5000명, 2010년 16만6000명의 중증질환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전체 노인의 5% 미만인 극히 일부 최중증에 국한함으로써 사회보험 취지와 맞지 않는 제도로 설계되고 있다.


특히 전 국민에게 보험료를 걷으면서도 정작 수혜대상자의 규모는 서비스 내용에 앞서 일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오해 될 것이며 국민적 반감과 불신을 크게 일으킬 것이다. 이는 그동안 모든 사회보험이 도입과 정착과정에서 보여준 혼란과 반목의 어려움을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시행착오적 발상이라 할 것이다. 


제도안은 시설과 인력 충원에 대해서 기준조차 흔들어 놓고 있다.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은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현재 지역별 인프라 구축방안과 노인수발관련 인력수급 및 공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 각 인력들이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에 지자체에서 수발서비스를 제공받던 대상자들에 대한 고려와 비영리 단체와 민간단체에 의한 민간서비스나 자원봉사활동 등 민간영역과의 연계방안이 고려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본인부담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발서비스의 장기성에 비추어 본인 부담분의 최소화를 위해 대안이나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 본인부담금제도는 급여수급자 본인과 가족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빈곤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 가중에 따른 서비스 포기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과 장기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이 동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제도부터 만들고 나중에 고치자는 식의 태도는 용인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보험의 도입과 정착과정에서 드러났던 것과 같이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바꾸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지 되새겨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성급한 제도도입 이전에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노인수발보험법안’은 국회 제출 이전에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