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과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시민캠페인 (4일)

관리자
발행일 2007.05.03. 조회수 872

경실련은  <하도급법 개정과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시민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심각한 불균등발전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도, 경제성장의 결과가 고용으로 이어져는 민생회복의 결과도 요원할 것임이 자명합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대,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하도급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2008년 대선을 맞아 경실련은 하도급법 개정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원사업자의 계약서 미교부, 부당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 등 부당행위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은 관련규정의 미흡과 위반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제제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수급사업자)가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고 있어 오히려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주로 대기업)와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회복하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거래를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 우리경제가 선결해야 할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하도급법 개정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하도급법 개정과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시민 캠페인 > 
            ● 일 시 : 2007년 5월 4일(금) 오후 12시 -12시 30분
            ● 장 소 : 명동 우리은행 앞
            ● 내 용 : 1. 하도급법 개정과 전속고발권 페지 촉구 기자회견
                         2. 하도급 피해사례 및 관련데이터 자료 전시
                         3. 스티커 설문조사 등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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