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만을 위한 재해율 감점제 폐지 즉각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6.01.04. 조회수 2476
부동산

 


지난해 12월 26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입찰자격 사전심사(이하 PQ)제도 신인도 부문의 재해율 감점제를 내년 1분기 내에 폐지할 것을 사실상 확정하였다는 기사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2004년 한해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800여명이나 사망한 현실에서 재해율 감점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건설노동자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건설업체들마저 버젓이 관급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건설관련 이익단체들은 재해율 감점제가 산재은폐만을 양산시킬 뿐이며, 양심적으로 산재를 신고한 업체에게는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서 폐지를 위한 각종 로비를 펼쳐왔다. 그러나 현행 재해율 감점제는 건설업체들이 그나마 공사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의 결정은 건설업체의 논리에 밀려 정부가 나서서 ‘건설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포기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건설업체만을 위한 규제개혁인 재해율 감점제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PQ제도 신인도 부문의 재해율 감점제도는 지난 1993년부터 관급공사 입찰시 재해율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을 입찰 참가업체에게 주어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고자 도입․시행해 오던 제도이며 산업재해 방지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여 재해예방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입찰 및 공사 수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자 건설업체들은 산재사실을 은폐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작용이 오히려 재해율 감점제에 기인한다며 이 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정부는 PQ제도 재해율 감점제를 폐지하는 대신 산재은폐 건수에 따른 감점제를 포함시켜 산재은폐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말이 뒤바뀐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재해율 감소가 목적이 되어야 함이 당연한데, 엉뚱하게도 정부는 재해율 감점제를 폐지하고 산재은폐 방지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공사장 사고를 부추기려고 하고 있다.


만약 산재은폐가 문제라면, 건설업체의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감독기관의 산재은폐 적발 시스템 강화, 건설현장의 안전교육 강화, 현장 내 안전관리자 배치기준과 감독권한 강화 등을 통해 시공과정 전반에 걸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마련과 제도 개선을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건설업체의 안전불감증에 따른 건설노동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재해율 감점제마저 폐지하거나 완화한다면 과연 누가 안전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건설노동자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둘째, 노동부는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만약 건설공사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이 은폐되더라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건설노동자에게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건설업체는 산재처리에 따른 재해율 감점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명 ‘공상처리(산재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회사가 직접 피해를 입은 건설노동자에게 치료비와 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식)’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안타깝지만 재해노동자는 건설업체의 불법행위와 타협하는 조건으로 보다 나은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히려 재해노동자가 ‘공상처리’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설령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산재신고를 하면 정상적인 산재처리가 되므로 재해노동자들에게 그 손해가 전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만 산재은폐를 한 건설업체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뿐이다.


즉 건설이익단체들의 산재은폐 양산이라는 주장 속에는, 건설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잘못된 관행들과 이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한 지극히 자본적인 논리가 깔려있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설이익단체들의 엉터리 논리에 놀아나 그나마 존재해오던 불이익제도인 재해율 감점제 폐지방침에 동조하고 있어 실로 한심한 따름이다.


 


셋째, 중대재해 유발업체를 건설시장에서 퇴출시켜라


 


2005년 10월 6일 GS건설과 삼성물산이 시공 중이던 경기도 이천의 GS홈쇼핑 물류센터 붕괴사고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는 등 근래에 보기 드문 중대 사고였지만 서울시는 해외공사 수주를 포함해 기업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해외공사 수주는 우리나라의 영업정지 조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경우 GS건설에 내려질 처벌은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에 그친다. 건설업체들은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하고 있으며, 그들은 단지 하도급업체들을 관리하는 ‘무늬만 건설회사’일 뿐이다. 그들이 그나마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마저도 부실하여 발생된 공사장 재해에 대하여 제대로 책임을 물리지 않고, 지금과 같이 돈으로만 해결한다면 건설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더더욱 줄어들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현행 법령은 아무리 큰 중대재해를 일으켰더라도 영업정지나 과징금중에 선택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이렇다보니 중대재해 유발업체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얼마든지 돈으로 해결하고 또 다시 건전한 업체인양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 건설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대재해 유발업체의 건설업등록을 취소시키고, 산재은폐업체에게는 영업정지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재해를 범한 건설업체들이 더 이상 건설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혹자는 건설업체의 퇴출로 건설산업의 혼란을 우려할 수 있겠으나, 오히려 비윤리적이고 부실한 건설업체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건설재해를 유발하지 않았던 다수의 건실한 건설업체들마저 안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건설업의 경쟁력까지 상실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재벌과 건설업체들만을 위한 규제개혁을 하는 규제개혁기획단을 즉각 해체하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만들고 있는 규제개혁안은 국민보다는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들로부터 파견나온 수십명의 고급두뇌들이 규제개혁기획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들에 대한 모든 비용들이 대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규제개혁이 국민보다는 대기업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오죽했으면 그간 참여정부에 비판적이던 경제단체들이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을 옹호하고 나섰는데, 이는 경제단체들이 그간 언론과 로비를 통해 주장해왔던 숙원 정책들이 속속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반대로 그간의 규제개혁으로 인하여 국민들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규제개혁기획단에 참가하거나 참여하였던 대기업 파견 직원들에 대한 신상명세를 공개하고, 경제이익단체들만을 위한 규제개혁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04년 한 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2백만 명의 근로자 중 18,900여명이 산업재해를 당했고 이 중 77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건설현장에서 80% 정도의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재해율 감점제 하에서도 재해율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불이익제도마저 폐지한다면 사람의 목숨마저도 돈으로 흥정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과 다름이 아님을 직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업등록 취소, 엄격한 영업정지부과 등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건전하고 우수한 건설업체만이 건설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민보다는 경제단체들만의 입맛대로 규제개혁이 진행되는 사태를 즉각 바로 잡아 진정 국민을 위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5628]


별 첨 : 업종별 재해발생 추이(2002년~2004년)

































































































구 분


2002


2003 


2004 


근로자수


재해자

(사망자)


재해율

(사망만인율)


근로자수


재해자

(사망자)


재해율

(사망만인율)


근로자수


재해자

(사망자)


재해율

(사망만인율)


총 계


10,571,279


81,911

(2,605)


     0.77

(2.46) 


10,599,345


94,924

(2,923)


     0.90

(2.76) 


10,473,090


88,874

(2,825)


     0.85

(2.70) 


광  업


17,331

 


1,268

(396)


    7.325

(228.49) 


16,674

 


1,743

(460)


    10.45

(275.88) 


16,135

 


2,289

(436)


    14.19

(270.22) 


제조업


2,857,592

 


34,919

(641)


     1.22

(2.24) 


2,839,681

 


40,201

(739)


     1.42

(2.60) 


2,929,451

 


37,579

(672)


     1.28

(2.29) 


건설 업


2,769,470

 


19,925

(6672)


     0.72

(2.41) 


2,633,341

 


22,680

(762)


     0.86

(2.89) 


2,009,686

 


18,896

(779)


     0.94

(3.88) 


전기
가스

수도업


49,250


142

(17)


     0.29

(3.45) 


49,329


139

(14)


     0.28

(2.84) 


50,606


129

(8)


     0.25

(1.58) 


운수
창고

통신업


660,768


4,917

(204)


     0.74

(3.09) 


655,289


5,716

(212)


     0.87

(3.24) 


654,776


5,099

(212)


     0.78

(3.24) 


기타
산업


4,216,868


20,740

(680)


     0.49

(1.61) 


4,405,031


24,445

(736)


     0.55

(1.67) 


4,812,436


24,882

(718)


     0.52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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