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관리자
발행일 2014.11.17. 조회수 2081
소비자
응답자 93.1%, 소멸시효 경과된 상품권 소비자 위해 사용돼야


- 경실련 조사 결과 올해 약 800억 낙전 예상, 소비자들은 일방적 업체 귀속에 반대 -
- 상품권 구매자 중 81.1% ‘선물용’ 구매, 응답자 57% 상품권 소멸시효 명확히 몰라 -

 
1. 소비자들은 한해 약 800억 가량 발생하는 상품권 낙전수익을 업체가 아닌 소비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0대에서 40대 소비자 130명을 대상으로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3.1%가 상품권 낙전의 일방적인 업체 귀속에 반대했다.

2. 또한 상품권 구매자 중 81.2%는 상품권을 ‘선물’ 목적을 구매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상품권 구매자와 사용자가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불일치는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발생하는 낙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기업의 불로소득인 낙전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3.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등 3개 상품권에서만 5년간 472억원의 낙전이 발생했다. 2009년 3조 가량 발행된 상품권 중 올해 발생하는 상품권 낙전규모는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 한해 8조 가량 발행된 점과 발행량이 계속 늘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2018년부터는 연 2,000억원 이상의 낙전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관련 제도의 부재 등 다양한 한계로 인해, 일방적으로 업체에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4. 또한 이번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에 해당하는 75명은 상품권의 명확한 유효기간 또는 소멸시효를 알지 못했다. 백화점 상품권 등의 소멸시효는 현재 5년으로, 이는 상품권의 뒷면에 대부분 명기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의 42.3%는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5.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소멸시효도 인지하지 못한 채 선물받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업체의 이익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소비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낙전을 부추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유인이 되며, 기업의 자체적 개선 의지 부족과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해 현재 그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6. 지난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기초적인 발행액 등도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소비자 권리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국내 상품권 시장은 연평균 3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작년 한해만 8조 279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될 정도로 시장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관리주체가 없다는 것은 향후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7.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위와 같은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들과 소비자 의견을 고려하여, 상품권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직접적 규제 법률 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업체의 불로소득이 되고 있는 낙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비자 또는 공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별첨.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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