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실태(2008~2011) 분석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12.04.24. 조회수 2007
경제

최근 4년간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대비 1.3%에 불과


전체 과징금액 중 담합이 84.8%로 압도적


재벌기업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전체의 68.6%




 경실련은 최근 4년(2008-2011)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를 분석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까지 12월 31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서 중 대표조치유형 ‘과징금’과 ‘고발’ 중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은 최근 과징금 부과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과징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이루고자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4년간 공정위가 총 과징금 부과 사건은 329건, 부과 업체 수는 971개사, 최종 부과 금액은 약 2조5332억 원이며, 최종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대비 1.3%로 조사되었다. 현행 과징금부과기준은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제재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2008년 최종 부과과징금이 2243억원에서 2011년 1조42억원으로 7799억원(348%)이 급증하였으며, 부과 업체수도 같은 기간 174개사에서 329개사로 155개사(89%)가 급증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본과징금 대비 최종 부과과징금의 감경률이 51.4%로 다양하고 불명확한 감경사유로 인해 절반이상 과징금이 감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감경률은 의무적 조정, 임의적 조정, 부과 과징금 등의 몇 단계에 걸친 감경과 경기악화 및 금융위기 반영, 경영여건 악화, 현실적 부담능력, 제재 목적에 비해 과중 등의 불명확한 사유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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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과 과징금 중 담합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은 2조1,470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84.8%에 달한다. 재벌 계열사의 과징금은 전체 과징금의 6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담합의 경우에도 4년간 약 1조6,978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재벌의 담합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과징금실태2.png








 마지막으로 4년간 과징금을 100% 감경 받은 기업은 74개사 이며, 이들 기업은 각각 ‘첫 번째 자진신고를 한 경우’,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부담능력 없는 경우’ 등으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의 낮은 과징금 부과기준과 불명확한 감경사유,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한 과도한 감면 등으로 인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업들의 공정경쟁 질서 훼손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거래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 과징금부과율 1.3%는 OECD가 제시한 담합 등 기업범죄의 소비자 피해액(15~20%)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20% 이상으로 상향시키고, 소비자 피해금액 산정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징금 조정 및 감경제도의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대폭 감경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동시에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형사처벌을 활성화 시키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법제도 개선이 중요한 만큼,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을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한다. 




<첨부> 분석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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