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소자본 무점포창업 피해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07.03. 조회수 1796
사회



소자본 무점포창업 피해심각,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필요하다

- 슈퍼 ‘을’ 무점포창업,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 창업희망자의 주의 요구 -

- 무점포창업 대표 법정구속, 허위과장광고를 사기로 인정 -

 

소자본 무점포 창업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무점포창업 본사의 허위과장광고를 사기로 인정하는 사례가 나왔다. 이에 사기성 무점포창업 유사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와 향후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부나 학생·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무점포 창업이란 화장품이나 연수기, 치킨, 도넛 등 제품을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인근 슈퍼나 미용실, 음식점에 입점 시킨 후 위탁 판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고수익 보장 ▲가상인물을 통한 거짓 성공사례 광고 ▲형편없는 제품 질 ▲제품 효과·효능의 과장 ▲영업지원 및 위탁판매점 소개 미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아예 계약금이나 초기상품대금을 가로채는 사기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실련이 운영하는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http://cafe.naver.com/openrights/)에 다수의 무점포창업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무점포창업은 유사가맹사업으로 분류되어 가맹사업법에 따른 사전 정보공개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신청이 불가능하다. 결국 사업자간 계약, 사적자치를 이유로 민사소송 외에 마땅히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피해사실 입증이나 비용·시간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제도적 한계를 악용하여 샵인샵 형태의 사기성 무점포창업이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성 무점포창업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손해배상 책임이 아닌 사기로 인정하여 무점포창업 대표를 구속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해당 업체는 ㈜큐큐에프앤씨로 허위로 고소득을 번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인 자료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약속하여 50여명에게 약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경제민주화와 골목상권보호, 갑을 관계 개선은 중요한 시대적 화두이다. 이에 따라 ‘을’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국회에 입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을’의 보호는 자신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자본 무점포창업의 피해자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무점포창업 같은 변칙 형태의 지사나 대리점, 유사가맹점 등은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가맹사업법에 따른 적용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대리점법이 국회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 적용에 따른 보호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만연해 있는 무점포창업에 따른 피해구제와 또 다른 피해자의 양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이미 무점포창업에 따른 피해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점포창업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제도개선의 위한 노력은 없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강력한 노력을 촉구한다. 나아가 국회가 슈퍼 ‘을’이라 할 수 있는 무점포창업 피해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서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경실련은 앞으로 무점포창업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법률상담 등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구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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