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01.28. 조회수 1860
정치
대통령 고유 권한? 국민들이 위임한 것!

마지막까지 국민 뜻 무시한 오만한 정권이 될 것인가?
부패비리혐의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강행하려고 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미 특별사면안의 심의를 마쳤고,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알려진 바대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이 대통령의 측근이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비리·부패에 연루된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면권’을 ‘비리 면죄부’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권력형 비리의 핵심당사자들을 비호하는 비도덕적, 반윤리적 행위인 특별사면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였다.

또한 사면권의 행사는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특별사면이 이루어진다면 힘없고 아프고 억울한 국민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한의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강행을 기정사실화 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스스로 오만한 정부임을 드러내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특별사면에 비판적인 입장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조차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부정부패나 비리 연루자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면 전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서 취지와 무관하게 사면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또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것임을 망각해서도 안 된다. 국민 대다수의 뜻에 반하는 권한 행사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각인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여론의 도마에 오른 친인척과 측근을 배제하여, 권한의 오·남용과 법치주의 훼손을 자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사면권 행사가 법을 지키며 살아 온 선량한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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