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등기이사 사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02.21. 조회수 2136
경제

책임경영과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등기이사 사퇴



실질적인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


책임경영은 물론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신세계그룹은 어제(20일)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각 2010년 3월과 2011년 5월부터 신세계와 이마트의 등기이사로 선임돼 자리를 지켜왔던 정 부회장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신세계그룹은 사퇴이유와 관련해 "정 부회장의 등기이사 사퇴는 2011년 기업 인적분할 당시부터 논의됐던 것으로 각사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과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정 부회장의 등기이사 사퇴는 책임경영 회피는 물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다.




 먼저, 등기이사의 사퇴는 명백한 책임경영 회피에 해당된다. 현행 상법상 등기이사는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횡령, 배임 등 기업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을 갖게 되는 등기이사 자리에서 사퇴한다는 것은 기업 경영상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회피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현재 신세계그룹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정 부회장이 등기이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악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경제민주화 흐름과도 역행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경제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그 원인이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현재와 같은 재벌총수 체제로 인해 사익추구와 지배력 확대, 불법행위 만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총수의 사익추구와 과도한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이며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신세계그룹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재벌총수의 사익추구를 방지하고 지배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는 분명 경제민주화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셋째, 반기업 정서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재계는 재벌개혁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기업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반기업 정서가 만연하여 기업활동이 어렵다는 호소를 해왔다. 그러나 반기업 정서는 재계 스스로 자초해서 생긴 측면이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단합 등 각종 대기업의 불법행위가 이어져 왔다. 여기에 재벌총수들은 배임, 횡령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 내지 사면으로 일반인들의 법감정을 거스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행태를 반복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주요한 의사결정에는 관여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태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확대시키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정 부회장의 등기이사 사퇴가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과 재벌의 불법행위 규제에 대한 재계의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보고 재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재벌총수와 재계는 책임경영으로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최근 정 부회장은 물론 재벌 오너들이 등기이사 등 책임질 자리를 회피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등기이사에 올라있지 않고 있으며, 최태원 SK회장은 지난해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서 물러나면서 그룹경영 의사결정 권한을 모두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등기이사 사퇴로는 책임경영을 이룰 수 없다. 재벌총수 일가는 권한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스스로 지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둘째, 경제민주화에 부합하는 경제력 집중 해소,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것은 그만큼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여기에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므로 재계는 외부적인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스스로 불법행위 근절과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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