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제20대 대통령에게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3법 도입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2.02.16. 조회수 9654
사회 소비자

 

제20대 대통령에게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3법 도입 촉구한다


소비자권익3법 대선후보별 응답 비교, 소비자·시민단체 입장 발표


소액·다수 피해 효과적·실질적 구제 위해 집단소송·징벌손배 필수


소비자피해사건 증거편재 해소 위해 증거개시제도 도입되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등 16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오늘(2/16)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3법 도입과 관련해 주요 대선 후보 4인의 입장을 비교해 발표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소비자권익3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월 20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소비자권익3법 도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찬반 여부를 회신받았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소비재), BMW 차량 화재(자동차),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개인정보),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금융) 등 분야를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 건강과 생명상 피해를 입힌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들의 책임 회피로 적절한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웠으며 기존의 민사·소송제도로 해결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었다. 이는 소비자 피해사건은 주로 구제금액이 소송비용보다 적은 소액·다수의 분쟁에 해당해 소비자들이 구제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드는 사회적 비용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해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우고 있어 증거를 확보하고 인과관계 등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적용범위나 배율이 제한적이어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소비자권익3법 도입에 대한 질의에 심상정 후보의 경우 대체로 찬성입장을 표했고 이재명 후보 역시 대체로 찬성입장이지만 증거개시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있는 절차 마련을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소송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증거개시제도에 대해서도 현행법 체계와의 충돌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소송허가 절차 마련에 원칙적으로 찬성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소비자권익3법 도입에 유보적이거나 반대의 입장이었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도입 필요 측면이 있으나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고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예방제재 필요성이 높은 사안에 한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증거개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영업기밀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보완되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이었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대통령 선거 후보 4명 중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집단소송법 도입을 망설이고 있고, 증거개시제도도 반대하고 있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라는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후보의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기업의 과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 역시 기업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들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피해사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증거개시제도’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각 단체가 밝힌 공동의 의견이었다.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차기 정부가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3법을 적극 도입해 소비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 제고,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소비자·시민단체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차기 대통령이 소비자권익3법 제도화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연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발언1.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조순미 대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현재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숫자는 2022.01.31기준 7,651명, 사망자1,742명, 생존피해자 5,909명이며 잠정적 피해인원은 수만명에 이름. 그러나 소비자권익3법 즉,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 증거개시제도 논의는 수년간 논의되어 21대국회에서 다수의 발의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여러가지 반대의견에 부딪혀 입법되지 못하는 실정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으며 거대기업 앞에 언론도 정부도 사법부도 옳은 판단과 상식에 준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음. 기업에서는 증거를 인멸·조작하고, 거대자금을 앞세워 대형로펌의 변호인단을 앞세우고 있는 반면, 결정적 증거가 기업에 있음에도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법망을 벗어나고 있는 실정은 비단 가습기살균제참사에만 해당하지 않음.
차기 정부 대통령 후보자들의 의견을 보아도 아직 너무 많은 부족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됨. 특히 현 야당의 입장에 대해, 선진국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행하고있는 법들을 어떠한 이유로 시기상조인지, 왜 이 법이 최선인지 지금부터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여전히 대기업의 입장에 편중된 생각과 판단에 가로막혀 있다고 느꼈음. 정책은 현실적으로 법률로 제시되어야 되어야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임. 산업재해, 재해, 근로자, 소비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는 국가를 바람. 궁색한 변명으로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와 견해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발언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1개의 회원단체와 지난 수년간 소비자 권익 3법과 관련하여 소비자 3법 관철 추진 범소비자연대를 꾸리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소비자는 경제의 주체이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BMW 차량 폭발사고 등 다수의 국민이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겪으면서도 현재의 법규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음.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소비자와 비교하여 ‘대한민국 소비자는 글로벌 호구이다’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피해구제를 받기위해서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하고 그 결과 또한 참담하여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집단소송법이 오랜 기간 동안 다수가 입법예고 되었음에도 일부 후보들은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에 대하여 심상정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은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소비자권익 3법의 도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며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정책임. 이에 본 협의회는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소비자권익3법(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증거개시제도)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기를 강력히 촉구함.

발언3.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현장 발언으로 대체

발언4.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심제원 운영위원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찬성, 안철수 후보는 기타 의견 중에서 도입을 하되 적용 범위와 효력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됨. 다만 윤석열 후보는 집단소송제도 도입 자체가 소비자 권익 향상에 최선의 방향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기타 의견이지만 반대 의견으로 보임. 특히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크고, 남소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내용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주요 논거임. 그런데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은 당연한 것임에도 이것이 반대의 논거가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윤석열 후보가 기타 의견으로 실제 손해액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인 판결 경향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결국 법원이 소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경향 아래에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계속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의문임.
한편 의료, 금융 및 국가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증거는 편중되어 있음. 그리고 기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은 신청해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상대측에서도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도 빈번함. 결국 증거개시제도는 증거가 없어서 패소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최소한의 무기를 주는 것이므로 도입의 필요성에는 후보들 모두 공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추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함.

발언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재희 실행위원
소비자 피해의 특징은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있어 입증이 어렵다는 점임. 이에 피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소비자권익 3법 중 (1) 집단소송은 비용, 절차의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별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 (2) 증거개시제도는 기업에 비하여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피해자들이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 (3)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위 제도의 도입은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임. 대선후보자들이 소비자권익 3법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입법화하여 주기를 요청함.
 

▣ 붙임1. 소비자권익3법 도입 관련 질의에 대한 4개 정당 대선 후보 답변 비교표
▣ 붙임2. 소비자권익3법 도입에 대한 대선 후보 정책비교 발표문
 

2022년 2월 16일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첨부파일 : 20220216_경실련공동기자회견_제20대 대통령에게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3법 도입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