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원 겸직 신고’(공유재산 위탁계약) 혼선 빚은 시설공단 책임 물어야!

관리자
발행일 2023.09.18. 조회수 3581
인천경실련


‘의원 겸직 신고’(공유재산 위탁계약) 혼선 빚은 시설공단 책임 물어야!
- 경실련 확인 청구에 ‘영종 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카페테리아) 계약문제 및 후속 조치사항’ 회신!
- 공단, ‘법인을 개인과 동일 인격으로 판단’ 관련법 위배 초래해 ‘사업자 명의변경 이행 명령’ 통보!
- 시, 공단 특정감사 통해 책임 규명 및 공개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적 기관 전수조사’ 필요!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회 의원 겸직실태 조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인천시설공단의 ‘공유재산 계약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논란이 된 신 모 의원의 ‘겸직 신고 누락’ 문제와 관련하여, 인천경실련이 시설공단에 ‘신 모 의원과의 공유재산 위탁계약 문제 및 계약조건 위반 후속 조치’는 무엇인지 사실확인을 청구한 결과(붙임자료 1), 오히려 공단이 관련법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후속 조치로 ‘사업자 명의변경 이행 명령’을 통보했다고 회신했다(붙임자료 2). 결국, 시설공단의 잘못된 안내(의사표시)로 인하여 성실히 겸직실태를 신고한 의원, 공단의 인터뷰에 근거해 기사를 제공한 언론, 의원 겸직 금지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던 시민단체 등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시설공단의 업무 담당자와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인천시설공단은 ‘영종 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카페테리아) 계약’ 관련 위법사실을 공개해명하고, 관리책임자인 이사장은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시설공단은 인천경실련에 회신한 공문을 통해 ▲영종 싸사이드파크 카페테리아는 신 모 씨 ‘개인’ 자격으로 공개경쟁입찰에 낙찰‧선정(2018.12.21.)된 후 2019. 4. 1. 일자로 사용 개시하여 ‘법인’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카페 운영 개시 당시 공단은 ‘법인을 개인과 동일 인격으로 판단’해 법인 운영이 가능함을 계약자(신 모 씨)에게 ‘의사표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위배했다고 시인한 뒤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3. 8. 17. 일자로 ‘사업자 명의변경 이행 명령’을 계약자에게 통보했다고 명시했다. 시설공단은 인천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임에도 가장 기본적 업무인 ‘공유재산 계약’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특히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만만찮기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명과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

3. 인천시는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설공단 특정감사 및 겸직실태와 관련한 공적 기관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에 발생한 시설공단의 공유재산 계약문제는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보기에는 사안의 정도가 크다. ‘겸직 신고 누락’ 논란으로 얽힌 기관‧단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 명확한 해명과 책임 규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기관‧단체 간 오해나 의혹, 반목을 해소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편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문제는 비단 시설공단에 국한되지 않기에, 인천시는 이참에 산하 공적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의원들의 ‘겸직 신고’ 노력을 지원할 만하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인천시의회도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의 취지를 살려 ▲겸직 보수(부동산임대업 포함) 공개 ▲심사 및 징계 제도 강화 ▲불로소득을 취할 수 있는 부동산임대업 겸직 제한 등의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와 의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첨부자료. ‘신◌◌ 의원과의 위탁계약(카페건) 문제 및 계약조건 위반 후속 조치 확인 청구’ 자료
(인천경실련)
※ 붙임자료. ‘영종 씨사이드파크 공유재산(카페테리아) 계약문제 및 후속조치 사항 회신’ 자료
(인천시설공단)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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