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소통협력관의 ‘甲질 인사’ 논란에 대한 인천시장의 해명‧후속조치 요구

관리자
발행일 2021.12.15. 조회수 46
인천경실련

인천시의 임용권자는 누구? 박 시장은 인사 논란 해명해야!


- 市 소통기획담당관, 소통협력관이 부정한 인사 청탁‧불공정한 인사평가 했다며 이의 신청! -


- 소통협력관(전문임기제공무원), “내가 인사권자인데… 지시하면 되지 부탁을 왜하나” 반박! -


-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무원법),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시장 보좌 기능’에 한정! -


- 박 시장은 소통협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했는지 여부 해명하고, 귀책사유 있을 시 경질해야! -


 

1. 인천시의 고위 간부들(2‧3급)이 특정 임기제 직원(7급)의 승진을 담당과장(개방형직위, 4급)에게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 소통기획담당관은 자신의 재임용 탈락이 소통협력관의 부정한 인사 청탁을 따르지 않은 괘씸죄와 이로 인한 불공정한 인사평가 등에서 비롯됐다며 시에 이의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소통협력관은 “내가 인사권자인데 하급자에게 청탁하는 건 구조상 맞지 않는다.”며 “승진을 지시하면 되지 부탁을 왜 하나”라고 반박했다는 것이다.(붙임자료 1) 소통협력관의 ‘인사 갑(甲)질’ 논란에 대한 진위 여부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시장 보좌’ 역할로 한정된 전문임기제공무원이 ‘인사권자’임을 자처하며 ‘임용권자’처럼 행세하는 게 타당한지부터 따져볼 일이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소통협력관의 ‘인사 갑 질’ 논란을 즉각 해명하고, 귀책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경질해야 한다.

2. 인천시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인 박남춘 시장은 이번 ‘인사 甲질’ 논란을 해명해야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직체계상 관계도 없는 기조실장 등이 소통기획담당관실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승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가하면, 소통협력관이 임기제 공무원의 승진 문제를 책임자인 소통기획담당관의 재임용 평가와 연동시켜 압박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담당팀장이 시장 비서실에 이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는 보도다.(붙임자료 2) 한데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제6조 임용권자),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근무성적의 평가 등의 조항을 두어 공정한 인사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보도대로라면 일부 고위 간부들이 임명권자를 능멸했고, 그들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인사 개입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의 상응하는 해명과 후속조치가 없다면 공직기강이 무너질 것이다.

3. 업무 중복 해소 등 행정의 일관성을 지키려면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기구) 운영은 폐지돼야 한다. 지난 2019년 말 차기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선정을 앞둔 시점에 도입된,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인 소통협력관의 신설 문제가 논란을 일으켰다. 조직체계상 정무부시장과의 기능 중복과 역할 중첩 문제였다. 오히려 옥상 옥을 만들어 정무부시장의 기능과 역할만 약화시킨 꼴이 됐고, 측근 자리 만들기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1의2)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정책결정의 보좌’ 등의 업무로 규정돼 있어, ‘조직관리 안정성을 위해 단체장(의) 보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붙임자료 3) 다시 말해서 하부 조직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사 갑 질’ 논란도 모자란 지 아예 임용권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최악의 낙하산 인사 모델로 남기지 않으려면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 운영을 폐기 처분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기대한다.

< 끝 >


 

붙임자료 1. ‘성희롱갑질에 이어 인사 압력 시비까지.. 뒤숭숭한 인천시기사 발췌

붙임자료 2. ‘인천시 고위간부 3'채용비리 요구'에 뒷말 무성기사 발췌

붙임자료 3.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전문임기제 운영 내실화 (행정안전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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