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농지 소멸 현황 및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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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9.22. 조회수 49849
칼럼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농지 소멸 현황 및 개선방안 제안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농업은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식량안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경관 제공, 환경생태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 그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기반은 농지이다. 농지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전이 중요하다.


시설농업·수직농업·식물공장 등이 등장했지만 그러한 방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농지가 농지로서 기능해야 농업의 공익적 가치도 지켜질 수 있다. 여러 차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농지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농지소멸의 실태와 주요 원인을 진단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농지보전의 중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대한민국(남한)의 국토 면적은 2021년 기준 100,431,849,364㎡, 1004만3,185ha 이다. 농지법상 농지는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통계청은 ‘경지면적’, ‘농경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등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각각의 경우 면적이 조금씩 다른데 세부적으로 포함되는 기준이 상이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최근 감소 추세는 조금 완화되고 있으나 농경지 면적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전 국토의 면적은 조금씩은 증가하기도 하지만 농지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잘 정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인 농지는, 지난 LH농지투기사태에서도 확인했지만, 개발세력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농지는 다양한 요인으로 소멸된다. 대규모 산업단지 추진도 그 예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안건에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가단지의 추진이 꼭 필요한 국책사업일 수도 있으나 현재 그 필요성이 과거 개발 성장 시대와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산업단지 지정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있지만 선정 지역의 지목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인이 쉽지 않다. 농지 위에 건설하는 것인지 임야를 개발하는 것인지 일반 대지인지를 알기 어려운 것이다. 산업단지 지정이 어떠한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고나 공시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농지태양광발전시설 설치도 농지 소멸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 등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설비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기도 하지만, 결국 농업에 해가 되는 경우이다. 잘 정리된 농지는 태양광발전설비설치의 대상이 되기 쉽다.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중요하지만, 태양광발전설비설치는 기후위기와 환경보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농지를 파괴하거나 기능하지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선 안된다. 주택이나 공장 옥상이나 도로 위의 공간 등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힘 부산서구동구 안병길 국회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촌 태양광 설치면적은 ▲2017년 5월~ 321ha ▲2018년 881ha ▲2019년 1,487ha ▲2020년 1,874ha ▲2021년 2,460ha ▲~2022년 4월 715ha로 총 7,739ha의 농촌 면적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태양광 설치 면적의 용량*과 시설수는 아래와 같다.
*태양광 설치 면적은 용량을 환산하여 추정 가능하며, 태양광 모듈 효율에 따라 필요면적 변동.(1MW당 일반 농촌 태양광 1.0∼1.3ha)



지역별 농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규모(농가 농지 주택 구분 포함)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 했다. 무분별한 태양광 추진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직전 정부의 정책임에도 관련 통계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난 정부의 비리 관련 사업으로 다방면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통계부터 정확하게 정리하여 발표해야 한다. 농어촌 태양광발전설비 특히 농지 태양광발전설비가 가져올 농지 훼손과 농어촌 난개발 등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


농지소멸(농업진흥지역해제 농지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지소멸에 대한 최소한의 추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2021년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져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규제 강화나 농업 비이용 농지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농지처분조치 강화등이 있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광역의회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기 전부터 관련 법령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농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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