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의회와 인천대는 인사개입 의혹, ‘자체조사 후 진상규명’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9.03.25. 조회수 45
인천경실련


• 공식 해명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용범 의장, 윤리강령 무색하게 제 식구 감싸는 의회!
• 공식 해명자료 낸 인천대, 총장 해명 급급해 인사 청탁의혹 당사자인 모 과장 조사는 없어!
•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통해, 인천대는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상규명 후 수사 의뢰해야!

1.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국립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식적인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해, 의장으로서의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대도 해명자료를 냈다지만 정작 인사 청탁의혹 당사자인 모 과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논란의 개방형직위(사무처장) 공모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혀 입방아에 올랐다. 우선 이 의장은 인사개입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 과장과 카톡에서 나눈 대화를 “격려 차원에서 농담 삼아”, “덕담과 격려 차원에서”, “하소연한 적이 있어 농담 삼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공적인 위치에 비춰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인데도 공식적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인천대도, 이 의장에게 “사무처장을 맡아 시와의 현안을 잘 풀어보고 싶다”고 연락하고 “힘들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다는 모 과장에 대해선 일언반구가 없다. 사실 확인 후 책임을 물어야할 교직원인데다가 내부직원 응모 시 1순위 사무처장 후보다 보니 해명이 요구되는 인사인데도 말이다.(붙임자료 참조) 이에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대는 교직원 행동강령에 의거해서 이 의장과 모 과장 간의 인사개입 및 청탁 의혹 등을 조사해야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등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2. 인천시의회는 이 의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인천대는 모 과장의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는 등 진상규명에 나서야한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다.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 개입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 중 하나다. 이에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에 의거 제정된 ‘인천광역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의원의 품위”를 유지했는지,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직위 등)을 알선”했는지,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인천대도 교직원 행동강령에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등을 두고 있어 제2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에 의거 ‘행동강령책임관’ 등을 통한 자체조사를 해야 한다. 총장이 연루된 사안이기에 한계가 드러날 경우 보완조사를 벌어야 한다. 이런 데는 이 의장이 이번 의혹에 대해 어떤 공식 해명도 내놓질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대도 개방형직위(사무처장) 공모에서 “대학 내부 직원들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할 예정”(보도 관련 해명자료 / 2019. 3..18)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모 과장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3. 이용범 의장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자체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이 의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신을 잘못한 것 같다.”, “앞으로 언행에 더 신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식적 해명과 사과 없이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의혹만 더욱 키울 뿐이다. 시의회의 행보도 상황을 악화시키데 일조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 가동 등 자체조사에 나서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엄존한 가운데 같은 소속 정당 일색의 의회라서 견제기능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팽배하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이 의장의 인사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인천대 모 과장의 인사 청탁 의혹도 공존한다는 점이다. 이 의장의 언론 인터뷰에도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인천대의 해명자료에 모 과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엄연한 교직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어서 자체조사가 필요한데, 이 의장과의 인사 의혹 연관성은 접근조차 하지 않은 듯하다. 이에 이 의장은 조속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하며, 시의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가동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인천대 역시 매한가지다. 우리는 양 기관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하며, 상응하는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시 후속 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다.

※ 붙임자료 : 인천시의회 의장의 인천대 사무처장 인사 개입 관련 언론기사 자료

< 끝 >


2019. 03.25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701, 문제시 삭제하겠음>

< 붙임자료>

■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대 총장에 ‘인사청탁’ / 인천뉴스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701

■ 이용범 시의회의장, 조동성 인천대 총장에 인사? / 인천투데이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682
이용범 의장은 청탁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인사 청탁을 해본적도 없지만 만약 했다고 해도 그렇게 사람이 많은 대화방에서 말하진 않을 것이다”라며 “격려차원에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은 있다”고 말했다.

■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대 사무처장 인사개입 의혹 / 인천in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8242&thread=001003000&sec=4
이에 대해 이용범 시의회 의장은 “(인천대 간부직원으로부터) 사무처장을 맡아 시와의 현안을 잘 풀어보고 싶다는 연락은 한 번 받았지만 총장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결코 없다”며 "단톡방에서 덕담 및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처신을 잘못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 "총장이 약속" 이용범 인천시의장, 카톡글 인사청탁 의혹 논란 /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06566622424632&mediaCodeNo=257&OutLnkChk=Y
이 의장은 “인천대 총장에게 A과장의 승진을 청탁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A과장이 힘들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어 농담 삼아 사무처장 임명장을 받았느냐고 물은 것이었다. 실제 총장에게 부탁하거나 약속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괜한 일로 조동성 총장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시민단체와 인천시민에게도 오해할 일을 만들어 죄송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 신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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