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 기자회견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08.07.22. 조회수 90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 기자회견 개최
- 2008. 7. 23(수) 오전10시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은 지난 4월, 옥션 및 하나로텔레콤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비자공동행동’을 선언한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비롯한 통신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등이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면서 간과하였거나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만을 이유로 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공유․활용을 합리화해 온 기업의 관행을 목도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왔다.


2. 그간 우리는 여러 서비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실태를 조사하면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 이용되고 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청하여 왔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개인정보 이용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단체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현재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과 관련하여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의 경우 모두 공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둘째 (주)인터파크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 시에 (주)인터파크INT, (주)인터파크투어 등 2개 인터넷사업자 모두의 회원약관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회원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점, LG파워콤의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시 이용목적에 따른 구분동의 없이 일괄 동의를 받는 등 회원들의 동의를 강제하여 왔다.


3. 이에 위의 3사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기업들은 회신을 통해 본질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의 방법과 현실을 개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권익 침해행위를 방지하고자 ‘정보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법규위반 및 서비스이용약관의 금지 및 중지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4. 이번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제공행위에 대한 금지를 요청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제도 도입단계부터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제도 시행까지 약 4년이 소요되었고 아직도 소송을 제기하는 신청과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경제주체로서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의 진행을 통해 논란이 되어왔던 제도의 입법상 문제점 등을 보완해가고자 한다. 이에 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가 신장되는 첫 발자국이라는 점에서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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