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09.07.10. 조회수 845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입법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


 


□ 일시: 2009년 7월 16일(목) 오후2시~6시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

□ 주최: 경실련,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입법학회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의 중단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으며,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집행된 후 환자의 상태가 악화와 회복을 반복하다  점차 안정되어 간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존엄사’의 판결과 시행 이후 오히려 ‘존엄사’의 문제가 사회전반에 파장을 일으켜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존엄사’의 전제조건과 법제화의 작업도 이와 관련해서 다루어야 할 시급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경실련,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입법학회에서는 존엄사의 문제를 보다 신중하고 유익하게 접근하려는 의미에서 입법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주요국가의 ‘존엄사’법 분석과 평가와 아울러 생명윤리법적 관점 및 입법학적 관점에서 이미 발의 되었던 ‘존엄사’법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그리고 생명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차원에서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체계적 준비의 단계로서 ‘존엄사’ 입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함께 고민하며 진지한 토론의 장이 펼쳐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진 행 순 서 >

□ 14:00 개회 및 축사

개회사: 임종훈(국회입법조사처장)

인사말: 이성환(한국입법학회 회장)

축 사: 양혁승(경실련 정책위원장)

좌 장: 이국운(한국입법학회 연구이사)

□ 14:30 주제발표

△ 1주제: 주요국가의 ‘존엄사’법 분석과 평가

  - 발표자: 이인영(홍익대학교 법과대학)

△ 2주제: ‘존엄사’법안의 분석과 평가-생명윤리법적 관점

  - 발표자: 김현철(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 3주제: ‘존엄사’법안의 분석과 평가-입법학적 관점

  - 발표자: 홍완식(건국대학교 법과대학)

□ 16:00 휴식

□ 16:10 지정토론

  - 전기성(한국입법학회 감사)

  - 윤영호(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 정 철(국민대 법대)

  - 허대석(서울대 의대)

  - 신현호(변호사)

  - 신상진(국회의원)

□ 17:40 자유토론

□ 18:00 폐회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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