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부담전가한 퍼주기식 수가인상 결과를 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0.10.20. 조회수 1627
사회

지난 10월 19일, 2011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결정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 결과 병원, 약국, 치과, 한방, 조산원, 보건기관 6개 유형의 의약단체의 수가가 결정되고 의원은 협상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수가협상이 약품비 4천억 절감을 전제로 병원의 수가를 인상했던 작년 건정심 의결 내용을 무시하고 공급자단체와의 일괄 타결이라는 성과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객관적 근거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퍼주기식 수가인상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첫째,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건정심 결정사항을 무력화시키고 서민부담만 가중시킨 것이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병원에 수가를 올려주기 위해 다른 유형까지도 불필요하게 수가를 높여준 꼴이 되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재정과 급증하는 진료비 지출규모 등을 감안할 때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할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가인상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객관적 근거없이 모든 유형에 대해 수가를 인상해 줬다.


특히 작년 건정심에서 병원과 의원의 약품비 절감정도를 평가해 2011년 수가계약 시 반영하기로 했음에도 수가협상과정에 병협과 의협의 약품비 절감 실패에 따른 패널티를 감안하여 수가인상률을 보상해줌으로써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켰다. 작년에 수가계약이 결렬되어 건정심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패널티를 적용받아야 할 병원과 의원의 수가가 1.4%, 3.0% 각각 높게 인상되었던 것은 약품비 절감정도를 평가해 2011년 수가계약 시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단 발표 자료에서 재정 부담이 큰 병원협회와 1%의 수가협상을 체결한 부분이 병원협회 측의 수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의 최소화와, 공단의 병원 경영수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양측 인식공유의 결과라고 자평한 것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계약을 통해 부대조건으로 담은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은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만 인정하고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실제 아무런 실익도 없고 유의미한 성과라고 할 수 없다. 병원의 경우 회계기준과 연계된 경영수지 개선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당연히 변경해야 하는 것이고 객관적 근거 없는 수가인상은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지 결코 서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일 수 없다.


둘째, 병원수가 1%는 실제 2.4% 인상을 눈속임한 것으로 병원 봐주기식 인상에 불과하다.


공단은 발표 자료에서 병원 수가 1%인상이 약품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병원과 의원의 약품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모니터링 결과가 비공개된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잘 증명해 주고 있는데 복지부와 공단은 병원의 약제비 절감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감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1.4%를 0.9%로 하향조정하였다.


실제 약품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 병원의 경우 1.4%를 올해 수가협상결과에 적용하여 삭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병원의 억지주장에 밀려 0.5% 만큼 눈감아 준 것이다. 약품비 절감의 실패로 인해 그 금액만큼을 삭감하는 것은 지난해 건정심 합의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올해 수가협상결과에 약품비 절감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복지부와 공단을 통해 확약 받은 사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복지부와 공단이 작년 건정심 합의사항을 스스로 어기고 병원 봐주기를 위해 얕은 수를 쓴 것이다. 그런데도 수가계약은 병원 1%로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고 그 부담을 가입자에게 넘겨준 것이다.


셋째, 총액계약제로 대표되는 지불제도 개편 관련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였다.


그동안 경실련은 2004년 이후 건강보험 지출이 연평균 12.8%씩 급증하며 빠른 급여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약품비의 경우 연평균 13.4% 증가하고 의료인력 및 병상수 등의 급격한 증가와 신약, 신의료기술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위험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특히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약 1조2000~3000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급여비 지출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적정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합리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성과는 부대조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의약단체가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추상적인 설명과 ‘환산지수 공동연구’만이 부대조건으로 담겨있을 뿐인데 이것이 공단이 보도자료를 통해 자화자찬하며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넷째, 의원의 수가 결정시 건정심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수가협상결과가 건정심 결정사항을 무력화시키고 병원 봐주기식 인상으로 서민부담만 가중시킨 것임에도 협상이 결렬되어 건정심으로 넘어간 의협의 수가는 반드시 작년 건정심 의결내용 그대로 수가협상결렬시 기준수가로 정한 2.7%에서 약품비 절감액을 반영하여 삭감할 것을 분명히 강조한다.


경실련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통해 재정과 연계되고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직결되는 수가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분명히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복지부와 공단이 벌인 합작품이고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사실도 똑똑히 확인하였다.


앞으로 경실련은 건정심에서 의원에 대한 수가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또 다시 원칙을 훼손하고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키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결과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