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LH공사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1.12.20. 조회수 2174
부동산

 


공정위,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왜 방치하나


- 직접시공 의무화시켜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차단해야
- 원도급-하도급간 불공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야


 


 어제(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공사 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서면통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LH는 설계변경 지시를 해놓고 막상 건설업체들이 이에 따라 고가의 자재로 시공을 완료하자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비를 증액해주지 않고, 이미 증액지급한 시공업체들에 대해서는 증액 추가공사비 반환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이번에 건설산업 시장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기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관행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떠넘기는 행위를 지적한 것은 일견 의의가 있다. 하지만 건설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LH의 행위를 논하기에 앞서 원도급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적 약자인 하청건설업체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며, 공정위가 그간 본연의 임무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이번에 발표된 불공정행위인 ‘설계변경 일방지시 → 공사후 일방취소 → 증액공사비 미지급’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하청건설업체들은 일상으로 겪고 있는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하청건설업체들은 건설수주를 전적으로 원도급업체의 하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서면미교부 등 원청대기업의 부당한 요구와 각종 불공정행위에 시달리고 있지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보복조치가 두려워 제대로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건설시장에서의 공정위 본연의 역할은 경제적 약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원청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공정위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하도급법 위반이 많은 10위까지의 업체는 모두 건설업체였다. 이처럼 하도급법 위반이 고질화되어있는 건설산업 시장이지만 이 기간 공정위의 하도급 위반 신고사건 3,867건의 처리결과는 심의절차 종결 1,380건, 조정 1,112건, 경고 425건, 시정명령 315건으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그나마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는 단 10건, 검찰 고발은 단 4건에 그쳤다. 건설시장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사실상 공정위가 손을 놓으면서 원청대기업의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에 대해 적극 조치함으로써 향후 건설공사 분야의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과 같이 원도급업체와 하청건설업체들간의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과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정위의 이 말은 수많은 하청건설업체들을 우롱하는 것일 뿐이다.


이번 LH의 불공정행위의 경우에도 LH와 도급사간 거래로써, 정작 피해를 떠안는 것은 정작 이들 도급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중소건설업체들이다. 공정위가 진정 건설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적 약자의 이해를 보호한다고 말하려면 원청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문의 : 국책사업감시팀 02-766-5628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