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입찰' 폐지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9.11.10. 조회수 2026
부동산



□ 대안입찰 분석 결과

[1] 5년간 대안발주 현황
- 36기관(40명), 71건(8.3조), 입찰자평균 2.7개
- 평균낙찰률 86.4%, 가격경쟁보다 20~30% 높음
- 중앙정부 : 3부처, 20건(2.1조원), 평균 낙찰률 88.8%  
- 지방정부 : 19기관, 32건(3조원), 평균 낙찰률 89.7%  
- 공 기  업 : 4공기업, 19건(3.3조원), 평균 낙찰률 82.0% 

[2] 대안입찰로 낭비된 시설공사 예산(추정) 
- 5년간 정부와 공기업이 대안입찰로 발주방식 변경하여 약 2조원 낭비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만에 약 9,110억원 낭비

[3] 지난 5년간 대안발주(중복설계)로 인해 낭비된 설계 예산
- 약 2,219억원(이명박정부 1,043억, 47.0%)

□ 경실련의 입장

① (후속 조치) 감사원,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검찰 등에 담합 및 발주실태 조사 의뢰
 - 대안발주 71개 사업, 36개 기관, 40명 기관장, 추정금액 약 8.4조원 규모 
② 제도 존속 자체가 예산 낭비인 대안입찰 발주제 폐지
③ 그동안 발주된 사업의 ‘예산서' 및 낙찰자의 ‘설계도 및 시방서' 등 정보 모두 공개
④ 대안입찰 관련 발주자, 설계책임자, 설계용역기관 등에 대해 공정위(담함 조사), 검찰(뇌물과 로비조사), 국민권익위(부패조사), 감사원(집행실태조사), 국회(국정조사)에 촉구예정
⑤ 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국책사업위원회 설치, 개발공약제한법 제정 추진
⑥ 정부는 시민과 약속 했던 “가격경쟁제도 확대 시행” 약속 지켜야함


※대안입찰 : 한 사업에 정부가 설계를 완성한 후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제도
 - 실시 설계 후 가격경쟁으로 시공을 발주하면 20~30업체 참여하지만, 대안으로 변경하여
    발주하면 2~3개 업체로 압축되어 참여
 - 발주기관 및 기관장 :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죄를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경실련의 주장 

경실련은 오늘 입찰방식을 대안입찰로 변경하여 예산을 낭비한 실태와 해당 기관 및 기관장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이 당초 계획한 시설물의 가격․질․수명 등 조건에 적합한 상세 설계까지 완료했다면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하면 된다. 그러나 대안입찰은 발주자가 설계까지 완료한 후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하지 않고 대안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여 입찰참여 건설사들 중 더 좋은 설계를 제안하는 업체에게 사업권을 주겠다는 제도이다.

대안입찰은 낙찰률이 55-60% 수준인 가격경쟁방식보다 낙찰률에서 30% point 이상(약 85~90%) 높아, 발주방식을 변경한 자체로 대폭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제도이다. 또한 대안입찰은 발주기관이 한 사업에 대해 설계를 이중 삼중으로(발주자 원안설계, 건설업체 대안설계) 실시함으로써 설계예산을 낭비하고, 가격경쟁 방식에 비해 참여기업 간 가격담합이 쉽고 (가격경쟁 방식으로 발주하면 약 20~30여개 업체가 경쟁하지만 대안입찰로 발주하면 2~3개 업체만 참여), 자금력이 취약하고 설계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능력이 낮은 중소업체들의 참여기피에 따라 대형건설업체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오늘 경실련이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부 및 공기업 36개 기관(기관장 40명)이  71건(8.3조원)을 대안입찰로 발주방식을 변경하여 발주하였고, 이로 인해 약 2조원(이명박정부 출범이후 18개월만에 약 9,11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난 5년간 대안발주를 위한 중복설계로 인해 낭비된 설계예산(발주자의 설계용역비 및 보상비)만 약 2,219억원(이명박정부 1,043억, 47.0%)에 이른다.



그동안 대안입찰 발주는 지난 1992년 7월 발생한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이후 문제가 되어 거의 발주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부터 발주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발주건수도 급증하고 낙찰률도 대폭 상승하였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10건에 2조 2,700억원,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8건에 7,900억원, 한국토지공사는 5건에 7,100억원,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5건에 5,500억원을 발주하였다.

정부 및 공기업의 대압입찰 발주는 입찰방식을 변경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산낭비이며, 대형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발주기관과 해당 기관장을 대상으로 발주방식 결정과 배경, 설계부실의 원인과 책임자, 입찰과정의 로비와 담합 등에 대하여 사정기관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발주기관과 기관장의 직무유기, 배임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하다.

에 경실련은 오늘 조사․발표한 ‘1개 사업, 36개 기관, 40명 기관장, 예산금액 약 8.4조원 규모’에 대하여, 대압입찰 발주자(결정자) 및 설계책임자, 설계용역기관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조사를, 검찰은 뇌물과 로비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조사를, 감사원은 집행실태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는 턴키 및 대안입찰 등 입찰제도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국책사업(검증)위원회 설치, 무분별한 개발공약제한법 제정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경실련은 예산 낭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대안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과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가격경쟁제도 확대 시행 약속”을 당장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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