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법예고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3.08.20. 조회수 2579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에는 지주회사제도 보완 등 4개 시장개혁관련 과제(지주회사제도 보완,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손해배상청구제도)와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 보완 등 5개 기타 법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실련은 당초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 출자총액제한제(안)이 제외된 점과 지주회사 설립 과정의 유예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포함된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


1.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는 무분별한 순환출자를 억제하여 가공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계열기업의 확장과 왜곡된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19개에 이르는 각종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출자 등으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실제 올해의 경우, 12개 민간기업집단의 출자총액 32.9조원 중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출자는 총 16.7조원으로 5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과 대비해서도 9.4% 증가한 수치이다. 결국, 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가공자산에 의한 총수의 지배체제만 더욱 공고히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강화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현 수준을 유지키로 한 점은 유감스럽다.


물론 최근에 경제상황의 악화로 '경기부양'이나 '성장위주'의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면서 재벌개혁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나, 타 경제부처의 압력으로부터 많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개혁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의 합의에 기초한 안을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태스크포스팀의 합의점은 이미 한계가 분명한 것이므로 공정위 스스로가, 좀 더 소신 있는 자세로 반드시 필요한 개혁안을 제출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절차를 갖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지주회사 관련 입법예고(안) 중, 자회사간 출자금지나,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의 신설 등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나, 지주회사 설립 과정의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과 모든 전환유형에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는, 비록 구체적인 요건완화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여러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조항 등으로 인해 실효성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되어 결국 지주회사를 통한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소기의 목적이 무색해질 수 있으므로 공정위가 제도 도입 최초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3.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시한연장과 관련해서는 경실련은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미 올초 SK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간 부당내부거래 행위는 지속되고 있으며 직접지원의 형식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지원이 은밀하고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부당내부거래의 87%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뤄짐)에서 경제개혁 주무부서인 공정위가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입법예고안 발표 이후, 재계에서는 "계좌추적권 보유시한을 연장하는 것에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밝히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공정위 해명자료에서도 밝혔듯이, 지난 5년 간 15회의 계좌추적이 이뤄지고, 이 또한 개인이 아닌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한다면 재계의 강경 대응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앞서 지적한대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국면에서 여론을 호도하여, 재계가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4. 총액출자제한제 강화,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계좌추적권의 시한연장 등의 조치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가 위기상황에 놓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감한 시장질서의 개혁조치 추진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행태를 보다 더 투명하게 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장차 글로벌 시장경제 체제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일부 개혁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방안이 빠져 있는 등, 우리 시장질서 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대책이 빠져있다. 따라서 공정위가 하루빨리 재논의 과정을 거쳐 입법과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문의 : 정책실 02-77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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