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올바른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0.06.08. 조회수 2987
정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의 기간과 비공개 범위와 관 련하여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은 실 질 인사청문회 기간에 있어서 하루 실시를 주장하는가 하면 국가 기밀 및 안보, 개인의 사생활, 기업비밀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 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당의 주장은 국민적 검증 절차를 통해 능 력있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를 크 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정부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 사되는 것을 의회가 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검증 장치이다. 그동안 의 잘못된 인사와 이로 인한 잦은 교체로 인해 중요한 많은 국가 정책들 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이 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법은 온전하고 올바르게 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첫째, 현재 민주당이 요구하는 하루동안의 인사청문회는 제대로 된 인물을 검증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충분한 사전 준비 는 물론이고 피청문인을 출석시킨 실질 청문회는 질의, 답변, 재질의를 감안하여 최소한 3일 이상 실시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충 분한 기간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청문회의 진행과 내용이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적 검증 절차라는 청문회의 취지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TV 중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 한 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가지 제한 을 둠으로써 비공개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결과 를 가져온다. 청문회의 과정과 내용을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 민 의견 수렴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만 인사청문회 의 속성상 질문내용을 직무수행과 유관된 범위의 것으로 제한하고 사실 에 기초한 질문만 허용하도록 하여 청문회가 허위폭로의 장으로 전락하 는 것은 막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많은 개혁 법안들이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 축소되고 후퇴하는 것을 보아왔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의 기관과 비공개 범위와 관련된 현재의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계 속 당리적 입장에 근거하여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거부해서는 그에 따른 모든 부담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으로 되돌아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 다.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 온전하고 올바른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기 위 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0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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