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위생점검 및 관리에 대한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4284
사회

1. 제안 취지 및 배경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자료 통계를 살펴보면, 올 상반기 동안 4,407명의 식중독 발생환자 중 2,459명(56%)이 학교급식소 사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겨레신문, 경향신문 8월 16일 자 참조). 이 문제는 결국 정부가 학교시설에 대한 고려나 위생점검에 대한 대책없이 무리하게 학교급식을 확대실시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러함에도 정부당국은 학교급식에 대해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광주시교육청이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과 위생점검을 허술히 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학교급식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이래, 계속적으로 드러난 학교급식 위생실태 및 관리실태는 그 심각성이 이미 도를 넘은 수준입니다. 공무원의 학교급식 업무는 기획이나 예산지원 차원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년 2회에 불과한 정기점검 조차 그나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생검사는 외면되고 있고, 영양사를 두지 못하고 있는 학교도 많아 급식 관리와위생관리는 크나큰 허점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의 위생과 관련하여 식중독 담당업무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분산돼 있어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학교급식의 위생 검사 활동과 관련한 법률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으로 되어있지만, 이것은 위임위탁법률에 의해 그 관리가 교육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산하기관인 학교보건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 급식소 중에서 일부업체만 뽑아서 하는 샘플링 검사 방식을 취하는 정기검진은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거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생에 있어 비전문부서인 교육부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 위생관리를 맡고있어 행정의 비효율성과 낭비 그리고 무책임성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식중독 사고에 따른 학교급식의 문제점에 대하여 그간 여러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와 입장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학교급식 위생관리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갖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점에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동의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학교급식 위생관리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세부 제안


(1) 학교급식의 위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부의 인력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임위탁법안은 폐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즉 교육부는 학교급식의 보급에 중점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학교 급식의 위생 검사 활동은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맡도록 해야 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학교급식 위탁업체의 위생, 영양, 조리사, 시설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마련하여 공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급식은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식품을 조리하여 보급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대량조리식품 및 도시락제조 위생관리규범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시설에 따른 급식규모제한 및 거리제한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학교급식위생관리규범 또는 법안을 제정하여 적용토록 해야 합니다.


(3) 보건복지부는 위생검사는 구체적인 위생점검표에 의해 정기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검사과정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영양사가 함께 참여하며, 시민단체의 참여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나 시민단체 등이 요구할 시에는 정기적인 일정과 상관없이 즉시 위생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4) 학교 내에 조리장이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외부업체에 학교급식을 위탁하는 학교도 정식직원으로 영양사 1인 이상을 반드시 두도록 해야 합니다. 위탁업체가 영양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업체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거나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영양사가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영양사는 위탁업체의 위생상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며, 학교급식의 운영, 위생, 영양, 시설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때 영양사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정기적으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5) 학교장은 학교 운영위원회, 영양사, 학생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급식 관리위원회를설치하여, 필요하면 학생대표가 직접 위생점검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의 임의 결정을 막기 위해, 학교급식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영양사, 학생대표로 구성되는 관리위원회에 결정권이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6) 위탁업체의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영양사가 추천하는 복수업체 중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학교장과 위탁업체 간의 담합을 막기 위해 모든 과정은 공개입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탁업체는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조리시작 후 6시간 내 급식이 가능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7) 위생검사 결과 위탁업체가 위생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이에 따른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탁업체가 위생기준을 1회 위반하면 경고조치, 2회 위반하면 일시중지, 3회 위반하면 면허취소를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입니다.


(8)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이 불분명할지라도 학교장, 영양사,위탁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고, 학교급식으로 인한 질병 발생 시에는 위탁업체가모든 물질적 책임을 보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1999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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