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상습도박 보도에 대한 국회윤리특위의 진상 규명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00.02.24. 조회수 4122
정치

<청원 취지>


  국회의원들은 국민대표로서 국정수행이나 일상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첨렴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헌법(제46조제항 및 제3항)이나 국회법(제1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국회 자체의 징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법률에 의해 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12일 자 일부 언론의 보도(경향신문 사회면)에 의하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에 엄청난 문제를 던지는 것으로 국회의 권위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정법상으로도 국회의원들의 도박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일뿐 아니라 국민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하였기에 더욱 그 죄는 더욱 크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보도에 대하여 국회는 어떠한 행태로든 태도표명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국회내부의 심사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진상규명활동으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법에 따라 준엄하게 처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그 어느때 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있고,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도박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기에 국회차원에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회윤리특위 마저도 이기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적당히 넘길려면 한다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국회의 권능도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라컨대 신속한 절차로 이 문제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I. 청원내용


  3월11일 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의하면 한나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2-3개 그룹으로 거의 매일 의원회관에서 하루 판돈이 1천만원을 훨씬 넘믐 1점당 1만원의 고스톱판을 벌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소 1백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판에 끼여주지 않는 등 내부 준칙까지 마련해 놓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고스톱판을 시작, 하루 종일 치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로 공전된 지난 189회 임시국회 때와 총리임명동의안으로 파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 190회 임시국회 회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고스톱판을 벌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소문을 우려해 수시로 의원 사무실을 바꿔가며 고스톱판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회법 제155조 제2항 1호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에 따라 징계사유가 충분하며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회의 윤리심사를 책임지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보도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회법에 의거 중징계는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처리함으로써 국회의 권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보도는 사실여부를 떠나 국회 자체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특위가 국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신속하게 조사작업에 착수하여 진실을 가려지길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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