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이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2.12.07. 조회수 2758
정치

1.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위원장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 교수)는 오늘(6일) 오후, 행정자치부에 지난달 25일에 입법예고된 공무원행동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입법예고안은 지난 7월 부방위가 내놓았던 안과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등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무원의 행동 윤리기준으로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 경실련은 입법예고된 공무원행동강령(안)에 대해 첫째,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금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 없는 자로부터의 금품 수수시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직무와 관련있는 자로부터 경조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직무관련 없는 자로부터는 일정기준 이상 경조금품 수수를 금지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공무원이 상금자의 부당한 지시나 알선, 청탁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의 취소, 변경 요청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관계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경우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상급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재배정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연간소득이 연간 보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나 근무중 대가를 받고 행하는 모든 외부강의는 반드시 사전신고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5. 이번 경실련의 의견이 공무원행동강령 확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널리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I. 제출 취지


- 지난 11월 25일 입법 예고된 공무원 행동강령(안)은 지난 7월 부방위가 내놓았던 안과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등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경실련은 공무원 행동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음.



II. 공무원행동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금지
1) 정부안(제13조)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 등(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며,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자신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함.



2) 경실련 의견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자로부터도 금품 수수시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도록 함.



3)근거 이유
- 금품 수수를 공무원의 직무관련성여부로 판단하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계급제와 순환보직의 전통을 가진 공무원조직에서는 의미가 매우 약함. 왜냐 하면 정부안은 관련 직위가 매우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직무관련성 기준이 무의미하고, 해당 부처에 재직하고 있는 한 언제든지 관련 직위에 보임할 가능성이 있음.

- 나아가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아직도 공무원들에게 보험용(미래대비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직위에 재직 중에는 소액의 금품 등을 제공하다가 관련 직위를 거치고 난 이후에 많은 액수를 전달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관련 직위를 거쳤거나 거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오히려 미리 상납하는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자로만 금품 수수를 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 따라서 직무와 관련없는 자로부터도 일정 기준 이상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접수에 대한 규정
1) 정부안(제20조)
- 공무원은 현재 및 과거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신문의 알림란 등을 제외한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할 수 없음.

- 친족이나 기관(장)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조금품 등을 授受하여서는 아니됨



2) 경실련 의견
- 전, 현직 근무 기관을 포함한 모든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직무와 관련있는 자로부터는 경조금품을 수수금지, 직무관련 없는 자로부터는 일정기준 이상 경조금품 수수를 금지하도록 함.



3) 근거이유
- 현행 정부안은 현재 및 과거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는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같이 계급제와 순환보직의 전통을 가진 공무원조직에서는 현직 기관이나 과거 근무했던 상급자로부터 경조사 통지를 받았을 경우 이를 모른 척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또한 정부안은 경조금품 접수는 금품수수와 달리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준 이하의 경조금품을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조금품 역시 금품 수수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로비의 수단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이러한 부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3.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요청
1) 정부안(제4조)
- 공무원은 상급자의 법규에 위반된 지시나 알선.청탁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경실련 의견
- 공무원이 상금자의 부당한 지시나 알선, 청탁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공무원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해야 함. 또한 상급자가 하급자의 취소, 변경 요청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함.



3)근거이유
- 정부안은 규정 위반시 처벌이나 신고시 보호규정이 미흡함. 특히 신고 후 행동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공무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청탁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때 올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호규정이 전혀 없음.

- 또한 상급자가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에 처벌 규정도 없음. 신고 이후 후속 조치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공무원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상급자의 지시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움.



4. 직무 회피 규정
1) 정부안(제5조)
-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을 직근 상급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함.



2) 경실련 의견
- 공무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관계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상급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재배정해야 함.



3) 근거 이유
- 정부안은 공무원 스스로 판단하여 상급자와 상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된다면
자신의 직무가 자신이나 친족의 이해관계에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상담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에 오는 불이익도 없어 매우 비현실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무 회피를 하도록 해야 함.



5. 영리 행위의 신고
1) 정부안(제15조)
- 공무원은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해 얻은 연간소득이 공무원으로서 지급 받는 연간보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경실련 의견
-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연간소득이 연간 보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함.



3) 근거 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행동 기준이라고 할 때, 영리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 될 때에는 사전 신고를 통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임. 부패 행위의 사전 통제가 가능해야할 것임.



6. 외부강의의 신고
1) 정부안(제16조)
- 공무원은 근무시간중에 대가를 받고 3개월이상 월평균 4회 또는 월평균 8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료에 대해서는 신고하여야 함.



2) 경실련 의견
- 공무원이 근무중 대가를 받고 행하는 모든 외부강의는 그 액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야 함. 뿐만 아니라 외부강사료도 근무시간 중에는 70%정도를 국고에 귀속시키고 근무시간이외에는 50%정도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3) 근거이유
- 공무원의 외부 강의는 공무 수행이라 할 수 있음. 더구나 대가를 받고  행하는 외부 강의는 불필요한 부정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부정의 소지를 차단하도록 해야 함.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