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창(窓) -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퇴치를 위한 연대

관리자
발행일 2002.11.28. 조회수 2873
정치

 

우선 왜 지금 말도 어려운 ODATOBIN TAX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는지 그 전체적인 배경 설명에서부터 출발하려 합니다.
1990년대 중반 OECD 의 개발 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국제 개발 목표(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IDGs)의 발표를 시작으로, 2000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 때 개발목표는 크게 7가지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①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 2015년을 목표로 절대빈곤층과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없는 인구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②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 전체 아동의 초등교육 완전보급,

③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 교육의 남녀균등 기회보장,

④Reduce child mortality : 5세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2/3 낮춤,

⑤Improve maternal health : 출산사망률을 3/4 낮춤,

⑥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 면역결핍증, 말라리아 등의 질병으로부터 보호,

⑦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슬럼화된 도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밀레니엄 선언 이후에 UN과 그 산하기관들을 중심으로 많은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가운데 중요한 두 회의가 2002년 3월에 열린 UN 개발재원회의(Financing for Development: FfD)와 같은 해 9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입니다. (WSSD 회의에서 한국 민간단체가 주장했던 내용에 관해 향후 더 많은 논의의 기회가 있으리라 봅니다)

 

회의야 늘 있는 거지만 거기서 대체 NGO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으며 어떤 성과를 거뒀는가가 관건이라 하겠죠. 예를 들어 WSSD에서는 회의 기간 중 이틀간은 정부에게는 발언권이 없고 NGO 대표들만이 입장을 발표하는 session이 있었습니다. 그깟 발언권이 머 중요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제회의에서 NGO가 참석하게 된 것도 그리 오래 전일이 아님을 생각할 때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의 핵인 빈곤퇴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이 ODA(공적개발원조금)와 토빈세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시겠지만, 즉 개도국에게 지원되는 공적개발원조금을 확대하고 투기적 단기외환거래에 적용될 토빈세를 도입하는 것이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좋은 방책 혹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1960년대부터 OECD의 DAC국가들이 시작한 공적개발원조사업은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그 규모면에서는 별반 변동이 없는 형편입니다. UN이 GNP대비 0.7%를 공적개발원조금으로 배당하여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평균 0.4%의 금액정도만이 공적개발원조금으로 쓰여집니다. 한국은 2001년 현재 0.05%를 지원하고 있어 여타 DAC 회원국들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지원실적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래 갖고 2015년까지 절대빈곤층을 50% 줄일 수 있을 런지 걱정이 되는 대목이지요.

 

또한 무엇보다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공적개발원조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개도국에서 일하는 개발 NGO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도 NGO의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적개발원조금에 대한 NGO측의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4월에 열린 국제연대 포럼에서 발표된 권율박사님의 논문을 참조하시면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경실련 홈피 문서자료 참조, 혹은 미쓰김에게 요청)

 

토빈세는 공적개발원조금과 달리 어떤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198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예일대학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가 주장한 토빈세는 단기적 외환거래에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매겨(Currency Transaction Tax) 90년대 아시아에서 있었던 단기적 투기자본에 의한 외환시장의 혼란을 막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일괄적으로 세금을 내리게 하려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참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시에는 많은 자본이 조세를 매기지 않는 국가(조세피난처; Tax Haven)로 도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죠. 하지만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외환거래가 하루 1조 8천억 불에 달하는 현실에서 약 0.1에서 0.25%정도의 세금만 일괄적으로 내려도(백달러 당 10-25센트) 상당한 금액이 걷히게 되지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거둬들인 세금수입을 모아 빈곤퇴치, 환경, 질병 문제 등에 투자하자는 제안이 NGO 측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토빈세 도입 운동을 하고 있는 ATTAC이라는 단체에서 지난 4월 30일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베네주엘라의 경제개발부가 휴고 차베즈 대통령에게 토빈세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세금 제도 도입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국제 무역에 관련된 외환거래에 작은 비율의 세금을 물리고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에 높은 비율의 세금을 물린다는 "복층형 외환거래세(Two Tier Currency Transaction Tax)"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의 유사 토빈세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가 됩니다.

 

너무 길고 평이한 내용이었나요?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라고요? ㅡㅡ;;
쉽게 할 수 있을거라 만만히 봤지만 실은 나름대로 열씨미 공부를 했답니다.. (헥.believe or not!)
 
다음주에는 "국제사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이를 뒤집은 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Initiativ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I Initiative는 국가 중심의 하향식 논의구조에서 시민사회에서 시작하는 상향식 논의구조로의 변화를 주도했던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GATT 체제 하에서 투자협정을 맺으려던 움직임을 시민단체가 저지시킨 중요한 일례를 남겼었지요.  "세계의 몸부림" 두번째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개봉박두!

 

 

[참고] Tobin Tax 도입운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의 NGO
Hallifax Initiative
http://www.halifaxinitiative.org
ATTAC http://attac.org/indexen/index.html
CEED(Center for Environmental Economic Development) http://www.ceedweb.org/iirp/

 

 

(글 : 국제연대 김도혜 간사 02-757-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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