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공의 집단진료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회정책팀
발행일 2024-02-19 조회수 29313
사회

불법 진료거부 전공의는 복귀하라

- 국민 생명 볼모로 의사 뭉치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오만 버려야 -

- 400명 증원에도 집단행동했던 의사에게 합리적 논의와 타협 기대할 수 있나 -

- 경실련, 불법 집단행동 의사 고발 검토할 것 -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한 의사들이 환자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며 의료현장의 혼란이 시작됐다.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오늘(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20일)부터 진료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진료거부 의사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들의 뒷배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점입가경이다.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뿌리 깊은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윤리의식이 있다면 전공의들은 결코 환자와 병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의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집단 진료거부를 개인의 자유의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데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오히려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했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의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고 눈감아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난 20년간 의사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은 충분히 고통받았다.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의료공백과 불균형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더 이상 늦추거나 물러설 수 없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롭게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는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됐고, 매년 400명 증원에도 반대하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의 진료거부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이번 상황도 3년 전과 다르지 않다. 의사단체 목표는 의대정원 확대 전면 폐기이며, 정원은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 부족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한데도 의사는 늘릴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 행태에 합리적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다시 불법행위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하다. 이제 정부는 국민만 보고 물러섬 없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면허도 박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의사들의 고질병을 고치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의사들의 행동과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던 의사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제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과대학 정원의 단순 증원으로 그치지 말고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지역의 필수‧공공의사 배치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전공의 뒤에 숨어 이들의 불법행동을 선동하고 지원하는 의사단체는 발언과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 경실련은 불법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끝.

Attachments

Comment (1)

의료 파업으로 많은 국민이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고할때도 사업자는 30일 이상의 예고를 하고 있는데
당일 사표를 내고 사직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 사퇴로 피해를 보는 환자는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하나요
불법사퇴로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은 없나요
예약을 하고 몇 달씩 기다린 환자들의 상심을 위로해줄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