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분양원가 분석1. 공공분양

관리자
발행일 2014.07.07. 조회수 2098
부동산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공기업에 책임을 묻고, 부풀린 원가를 소비자에게 반환하라

 

-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건축비가 법이 정한 건축비보다 최고 28%높아, 같은 지역 SH공사보다는 건축비만 1.6배, 세대당 7,400만원 높게 분양 
- 상한제에서도 소비자에게 거품전가, 주거안정위한 공기업 책무 내팽개쳐

 

경실련이 공기업들이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이미 과도하게 부풀려진 법정건축비보다 최대 28%, 평균 1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분양한 위례 공공분양기준 1,989억원, 가구당 평균 3,200만원이 높은 것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높은 건축비로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공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고,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소비자에게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 정치권은 건설사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뒤늦었지만 이것이 경제민주화이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첫걸음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위례신도시는 올해도 7월부터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건설사들은 강남·송파 등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를 홍보하며 전월세값 상승에 지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LH,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의 위례 공공분양주택은 건축비가 평균 629만원/3.3㎡으로 법정건축비 542만원 보다 높다. 그중 경기도시공사의 건축비가 693만원으로 가장 높다. 

 

분양가상한제 도입 후 정부는 매년 2회 법정건축비(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있으며 건설사들은 이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이 그간 LH와 SH 등 공기업에서 입수한 실제 공사비 원가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건축비는 400만원 수준으로, 법정건축비 자체도 공사에 투입되는 시장가격보다 과도하게 높다. 여기에 가산비 등을 허용해 업체들의 과도한 추가 이득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정건축비에 대한 산출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건축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분류되는데, 직접공사비는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지만 간접공사비 중 일반관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은 사용내역 파악이 곤란하거나 주택의 질과는 상관없는 항목이다. 때문에 그간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중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강남서초보금자리 반값아파트와 비교결과, 위례 공공분양의 직접공사비는 3.3㎡당 440만원 내외로 같은 수준이지만 간접비용이 1.8배 높게 분양했다. 특히 2013년 하남도공과 경기도공의 경우에는 공사에 실제로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풀리기 쉬운 항목의 금액을 증액해 이득을 취해가는 민간건설사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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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SH공사는 위례신도시보다 도심과 가까운 송파 장지지구에서 3.3㎡당 800만원내외로 분양했으며, 이중 건축비는 398만원에 불과했다. 도급건설사와 계약한 금액은 378만원으로 더욱 낮다. 6년 전이지만 외국인근로자 고용, 자재비 하락 등으로 건설원가가 증가할 이유가 없다. 이는 그간의 자료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결국 공기업이 강제 수용한 토지를 개발한 후 고분양가를 책정해 위례신도시에서 총 4,575억, 세대당 7,400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같은 공기업의 폭리를 막기 위해서 ▲공공분양은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만 허용하고 ▲공기업은 100% 완공후 분양 시행해야 하며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해야 한다. 위례에서만 봐도 공기업은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주거안정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반값아파트가 무력화된 이후 거품을 되살리고자 하는 세력처럼 고분양가를 책정한 것이다. 수십년간 공기업은 시민들로부터 강제로 수용한 토지를 개발해 집장사와 땅장사를 일삼아 왔다. 더 이상 공공택지가 일부 기업들의 이익이나 공기업을 지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의 설계(도면과 시방 등)도서와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부풀려진 법정건축비 정상화, 상세하고 정확한 분양원가 공개, 주택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감리대가 정상화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51%이상 직접시공제도 도입과 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 등을 통해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통해 서민주거를 안정시킬수 있는 주택 공급에 앞장서기 바란다. 끝. 

 

분석자료 별첨자료 확인주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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