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관리자
발행일 2006.08.07. 조회수 2407
부동산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지난해 10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5년도 국가별 청렴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총 10점 만점에 5.0을 기록 총 146개국 중 40위에 머물렀다. 우리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9.4점(5위)과 8.3점(15위)을 기록했다.


이들 나라의 청렴도 순위가 우리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강력한 부패통제기구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부패관련법 등 방지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부패수사국은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의 부패도 신고,접수하고 수사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특히 부패사건 조사 후 검사에게 관련증거에 기반한 조치를 권고할 수도 있다.


홍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총독 직속의 염정공서(Independent Committee Against Corruption)를 설치해 부패방지 활동을 한다. 염정공서 역시 부패사건 신고를 접수하며 수사할 수 있다.


염정공서의 수사관은 모든 공무원에게 그들의 의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업무명령, 지침 등을 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의 모든 기록, 문헌 등에 자유롭게 접근 할 수도 있다. 공서에 제기되는 과도한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민간이 참여하는 고충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들이 공서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없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업무 관련 기관은 다양하다. 국가청렴위를 비롯해 감사원, 대검찰청 및 경찰,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점검반 및 행정자치부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 비리를 사정하는 기관이다.


또한 각 행정부처마다 감찰관련 부서가 설치돼 있으며 각 지방정부도 자체 감찰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와 관련한 대응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부재하다.


현재 부패방지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은 국가청렴위라고 하지만 청렴위가 부패방지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부패방지의 가장 확실한 대책이 강력한 처벌임을 생각한다면 청렴위의 활동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기관에 성과는 미미


 


지난 해 9월 국가청렴위는 전현직 정치인들이 시설공사 수주를 미끼로 관련업체 대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전원회의를 거친 국가청렴위는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대검찰청에 사건을 고발하고 이첩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청렴위로 돌려보냈으며 국가청렴위 검찰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처럼 부패사건 신고를 접수했을 때 국가청렴위의 일은 신고내용을 검토해 감사원이나 검찰, 해당 행정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이 전부다. 청렴위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밥값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재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팀장은 “한마디로 국가청렴위가 너무 무능하다”며 “2백 5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올해 196억에 달하는 예산지원을 받는 청렴위의 활동치고는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부패방지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패방지기관이 필요한 대목이다.


 



 


늘어나는 부패...비리수사처 필요성 대두


 


참여정부도 국민의정부 시절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비처 설치를 공언했다. 공약대로 지난 2005년 참여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 설치와 청렴위로의 개명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부패방지법 개정 원안에 포함돼 있던 공비처는 큰 논란 속에 현재는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당시 논란을 주도했던 측은 수사기관의 권한 비대화와 상설 특검제의 폐해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공비처 설치를 반대했다.


지난 달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실련,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잇달아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청렴위의 조사기능 보안과 내부 고발자 보호 방안 필요성 등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시민단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청렴위에 조사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대체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청렴위에도 당연히 부패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권한인 조사권까지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조사권이 없는 상태서 국가청렴위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최근 터진 내부 고발자 공개 문제 등을 보면 청렴위의 부패방지노력이 의심스럽긴 하다”며 “청렴위의 내적감시기구 못지않게 주민소송제, 국가적 차원의 납세자 소송법 등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재근 팀장은 “조사권 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고려할 만하다”며 “권한이라는 것이 한 곳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현재와 같은 위원회의 위상으로는 조사기관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며 “공비처 등 독자적인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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