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3월 6일)

관리자
발행일 2007.03.05. 조회수 862

<의료사고 피해사례 소개 및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외면 말고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주최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국회의원 이기우
◎일시 : 2007년 3월 6일(화) 오전 9시20분, 
◎장소: 국회 본청 1층 기자회견장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와 이기우 의원실은 과실여부를 의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3월 6일(화) 개최합니다.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는 물론이고 의료인 역시 소모적인 분쟁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시민연대와 이기우의원실은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한 관련 법제정의 방향과 필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십수년간 지연돼 온 법 법안의 입법을 서둘러 추진하여 국회가 우리사회의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과제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이기우, 시민연대소속 대표자들과 피해자들이 참가하고, 인사 및 기자회견 취지/ 의료사고 피해사례 소개/ 법안검토 및 참여단체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입법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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