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자영업 임차상인들이 위태롭다

관리자
발행일 2021.12.06. 조회수 7261
칼럼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2)]

자영업 임차상인들이 위태롭다


-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 임대료 문제 -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빚은 늘어나는데 폐업도 못하고 “사지가 묶인 거 같다”는 자영업자들의 한탄과 서울 명동지하상가 한 가게에 붙은 “코로나로 죽기 전에 임대료에 죽는다”는 임대료 인하 호소문은 대한민국 자영업 임차상인들의 위태로운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숙박업,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등 9개 업종에서 매출 감소가 나타났고 전체 매출 감소액은 11조 733억원,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매출 감소액은 1,066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영업금지, 제한 업종이 속한 업태의 자영업자 매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었고, 서울 종로, 명동 등 임차료가 비싸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자영업자 매출 감소 규모는 평균 감소액을 크게 웃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문제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절반(50.7%)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언제든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업체도 네 곳 중 한 곳(2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을 하지 않으면 인건비나 재료비 등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임대료는 고정비로 발생하면서 그대로 부채로 쌓이게 된다. 코로나19는 국가 재난 사태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 자영업자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계속 폐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국회에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 임대료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건 발의돼 있지만 2020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임시특례 외에는 모두 계류 중인 상태로 구체적인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임시특례는 2020년 9월 말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해도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차임증감 요구가 가능한 “경제 사정의 변동”에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 변동”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이었을 이 특례는 2021년 3월 종료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특례 시행으로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 21대 국회는 현재 발의된 임대료 분담, 강제퇴거 금지, 즉시해지 허용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 시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는 정부의 착한임대인운동도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댄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정부의 행정명령이 강제적인 조치였던 만큼 임대료 분담정책도 강제성을 두고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홍보하거나 임대인들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는 점도 문제다. 착한임대인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들에게는 인하한 임대료의 70% 를 소득세 신고 시 감면해준다. 지자체마다 재산세를 70~75%까지 감면해주기도 하지만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선뜻 참여하지 못하는 임대인들도 많다. 자영업자들이 보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이런 탁상행정은 게을러 보이고 답답하기만 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도 심각한 문제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2019년과 2020년 매출을 비교해 선별 지급하면서 5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 사무국장은 “업종마다 원가율이 달라 같은 매출에도 손익률의 차이가 매우 심할 수 있으며,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은 좋았지만 임대료, 인건비, 제품원가 등의 상승으로 수익은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게다가 판매가 늘어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단순 가격인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등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출 기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4차 때의 한계를 보완한다고 했지만 5차 재난지원금 역시 매출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진 못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상이 시행된 지난 10월 27일 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 등 6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외치며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연체한 임대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분담 없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허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하루 빨리 임대료 분담정책을 도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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