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이사 선임 부결은 기업가치 주주가치 훼손에 따른 당연한 결과

관리자
발행일 2019.03.27. 조회수 3914
경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이사 선임 부결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심각히 훼손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


-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기가 되어야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이사 선임안이 오늘(27일) 열린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폭행’,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한진그룹 조양호 총수일가의 갑질, 비리의혹, 범죄혐의 등에 비추어 이번 선임 부결은 경영에 대한 책임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그간 한진 그룹이 성장하는데 조양호 회장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조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들은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개인 기업인 양 갑질경영과 황제경영을 일삼아 왔다. 게다가 횡령 및 배임 등의 경제범죄 혐의로 인해 기업가치는 물론, 주주가치까지 훼손하였다. 조양호 회장 일가가 황제경영을 일삼아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전무했다. 총수일가의 황제경영과 위법 또는 편법 경영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130조원 규모를 운용하는 국민들의 자산인 국민연금 손실까지 불러온다. 이로 인해 최대의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 결과 스튜어드십코드까지 도입되었다.

이번 결과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주주권 행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론의 등에 떠 밀려 조 회장 선임안에 대해 반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간 국민연금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다.

수탁자책임원칙은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방지와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선동적 발언으로 그 기본적인 내용이 곡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탁자책임원칙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를 민간 경영권에 대한 국민연금의 과도한 간섭,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까지 제기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 아울러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측 역시 수탁자책임원칙이 재벌개혁의 핵심 수단 인양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재벌개혁과 별개로 국민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이사 선임 부결을 계기로, 황제경영과 범죄로 기업과 주주 가치를 심각히 훼손한 총수일가와 경영진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당연한 경영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 수탁자 책임원칙이 도입되었지만, 재벌 오너리스크 문제에 대해 재벌기업 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국민연금 또한 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양호 일가가 사내 이사에서 물러나더라도 여전히 황제경영에 영향이 없을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연금은 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
<끝>

2019년 3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_조양호 회장 이사 선임 부결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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