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수상한 신분증스캐너 도입 즉각 조사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6.12.15. 조회수 2316
사회

방통위는 수상한 신분증스캐너 도입 즉각 조사하라

- KAIT와 이통3사 어떠한 입증도 없이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 -
- 방통위, 개인정보 침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방치는 직무유기 -
- 경실련, 방통위가 조사 착수하지 않을 시 공익감사 청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 유통망에 전면 도입된 신분증스캐너 관련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결국 근거 없는 정책 시행, 무분별한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제공, 불공정한 스캐너 납품업체 선정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지난 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신분증스캐너 도입과 관련하여 ▲도입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명의도용 및 위변조 실태, ▲신분증스캐너의 개인정보 등 처리과정, ▲공급업체 계약방식 및 선정사유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이에 대해 KAIT와 이동통신 3사는 14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하지만 어떠한 입증자료 없이 단순 주장만 나열되어 있었다. 이들의 답변으로는 소비자가 품고 있는 불안과 의혹들을 어떠한 것도 해소할 수 없다.

첫째, 여전히 도입 목적을 파악도 이해도 할 수 없다. 위변조 신분증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현황을 보면 명의도용 건수는 해마다 감소추세이고 위변조 건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피해가 명확치 않은데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은 설명이다. KAIT와 업체가 언급한 극소수의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스캐너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통한 신분증 위변조를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용된 잉크, 신분증의 두께 등으로 신분증 위변조를 체크하는 실효성 없는 신분증스캐너 도입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목표 달성, 비용 등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면 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불필요한 정책 추진 등은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KAIT와 업체들은 신분증스캐너는 위변조 여부만 확인할 뿐 소비자 개인정보가 KAIT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하는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신분증스캐너가 운용되면서 KAIT는 어떤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는 업무협약서 등의 투명한 자료공개 없이는 소비자의 불안과 의혹을 거둘 수 없다. 또한 신분증스캐너 자체가 ‘신분증 정보 검증’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셋째, 신분증스캐너 공급업체에 대한 불공정성 논란이 더욱 커졌다. 2015년 SK텔레콤과 KT가 계약하였던 신분증스캐너 공급업체가 LG유플러스를 포함한 전 유통망에 확대 실시되던 2016년에도 다시 선정되어 공급을 독점한다. KAIT와 업체는 전산시스템과 장비 호환성 등의 사유를 들어 기존 장비 사용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하지만, 다양한 업체의 다양한 스캐너를 유통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한 것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불공정 거래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정책변화에 따라 부당하게 스캐너 도입을 대리점과 판매점에 강요하는 것도 명백한 불공정 거래행위이다. 비록 초기 비용은 무료로 제공되어 들어가지 않는다고는 하나, 추가 구입비,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이동통신 3사의 횡포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조사에 착수하기보다 직접 KAIT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신분증스캐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를 13일 개최했다. 이는 규제기관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업체를 전면에 내세워 자신들의 면책을 노리는 꼼수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 같은 방통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즉각 중단시키고 사업자 선정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소비자의 권익침해 행위에 대해 낱낱이 조사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또한 KAIT와 이동통신 3사에는 소비자가 완전히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서, 개통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개인정보 처리절차와 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만약 방통위가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금처럼 사업자들의 뒤에 숨어 사업자의 대변자 역할만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방통위의 통신시장 공정성을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공익감사 청구 등 강력한 소비자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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