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제대로 된’ 공공사업 공사비내역 전면공개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6.04.21. 조회수 2624
부동산
성남시의 ‘제대로 ’ 공공사업 공사비내역 전면공개 환영한다
수십년간의 갑을착취 해소할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지자체는 속히 동참하라 -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착취구조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 -
발주자·원청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풀리기 해소하는 초석   -
 
1. 오늘(21성남시는 10억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그간 계약 총액정도만 공개되던 것에서 설계부터 하도급까지 내역서를 전면 공개한다. ‘제대로 ’ 정보공개다그동안 공공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장해  경실련은 성남시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경실련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에게도 공사비 내역서 공개를 요구해왔다그러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음에도 모든 발주기관들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때문에 이번 성남시의 결정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이며국회는 공사비 공개를 위한 법률개정에 나서고 중앙정부·지자체는 성남시의 정책에 적극적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 그간 공사비 내역은 단계별 총액정도만 공개됐다세부적 내역서까지 전면 공개하겠다는 조치는 성남시가 처음이다성남시는 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하도급 대비표설계변경 내역 등을 홈페이지에공개해 공공건축물의 공사비가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있도록 한다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도급내역이란 공공과 계약을 맺은 원도급건설사들의 공사비 내역이고하도급내역은 원도급업체와 계약한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비 내역이다·하도급대비표는 원도급건설사와 하도급건설사들의 세부공종별 공사비 비교표이다
비교를 통해 원청건설사들이 성남시로부터 받아간 공사비가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하청단계에서는 얼마로 집행되는지   있다소송을 통해 밝혀진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하도급률은 57.5% 불과했는데이것을   원도급업체뿐만 발주기관들이 투명한 정보공개를  몸으로 막아서려고 했는지  이유가 짐작된다.
 
3. 공공사업 공사비내역은 발주자의 예산낭비와 건설사들의 부당이득을 밝힐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보니 철저하게 비공개되어 왔다국토교통부 등은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비공개로 일관했고,시민들은 수년간의 소송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했다엄청난 사회적 낭비이다참다못한 경실련은 2010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사업에 대한 공사비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헀고법원은 1·2 모두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법 200832425). 
당시 고등법원은 ‘도급내역서는 입찰절차에 참가해 낙찰된 수급업체가  공정별로 시공단가를 기입한 내역이 정리된 것이고하도급내역서는 공정별로 시공을 실제로 담당하는 하수급업체들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다가 일정 이윤을 포함시켜 산출한 내역이며·하도급대비표는 공정별로  도급금액  하도급금액에 관한 내용이 서로 비교·대조하기 쉽게 표로 정리된 자료로 공개해도 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 판결한바 있다따라서 금번 성남시의 공사비 내역 전면공개는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다.

160421_성남시 공사비 공개.JPG


4. 정보의 은폐가 있는 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때문에 이번 성남시의 결정은 부패청산의 중요한 선언이다뒤집어 보자면 지금까지 말로만 투명한 정보공개를 외쳐온 중앙·지방정부들과 발주기관들은 스스로 부패를 키워왔거나 방조해온 당사자임을 명시해야 한다시민을 위한 제대로  사업비 정보공개가  특정지자체시장 임기내에서만 그쳐서는 안된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세부내역 공개규정은 없고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은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적극 나서야만 하는 이유다
 
5.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SH공사 등의 공공사업 정보공개 정도를 조사했지만총액만 공개할  세부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경제민주화 요구에도 여전히 갑을 착취구조가 줄어들지 않는 곳이 건설부문이다원도급업체들은 표준품셈 등으로 부풀려진 공사비를 낙찰받지만하도급은 철처한 가격경쟁과 아울러 각종 불공정특약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왔다성남시의 이번 결정이 갑을착취부정부패가 고착화된 건설산업의 제도개선을 이끌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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