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시의회의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거부 회신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2.01.04. 조회수 40
인천경실련

선거용 계수조정하려했나? ‘시민 알권리저버린 밀실인천시의회!


- 인천경실련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건의 : 공개조항 신설, ‘방청불허’ 때 회의록 공개 등


- 예결특위(총13명) ‘공개 여부’ 설문 : 반대 9명(69.2%), 찬성 3명(23.1%), 기타 1명(7.7%) 순


- 계수조정 특수성‧의회 의사자율권 있어 ‘방청불허’ 하더라도 회의록 공개 등 대안 찾았어야!


- ‘2022년도 세출예산 항목’ 321개 조정 : 의회 신규 편성사업 무려 98개(30%), 쪽지예산 여전!


 
 
 
1. 인천광역시의회가 그간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등으로 깜깜이 예산심사 논란을 빚어왔던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제안을 거부했다. 최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시의회에 두 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건의서를 접수했다.(붙임첨부자료 1) 그러나 시의회는 “(예결특위 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계수조정 과정 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붙임자료 2) 총 13명 중 9명의 위원이 계수조정 진행의 어려움, 의원 고유권한 침해, 시기상조 등을 사유로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2022년도 세출예산 항목’ 중에 30% 가량을 자신들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붙임자료 3) 예산 편성권이 없는 시의회가 ‘적반하장’식 의정을 펼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연유로 계수조정회의도 감추고 싶었겠지만,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라는 대의를 생각하여 이제라도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2. 인천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인천경실련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개정된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의 취지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붙임자료 4) 계수조정의 특수성, 의원의 의사자율권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방청 허가’를 불허하더라도 회의록(속기록), 수정조서 등은 공개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한데 시의회는 계수조정회의를 운영하는 예결특위 다수 위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공개 운영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계수조정의 특별성‧효율성 저하 및 또 다른 형식의 조정회의 운영 불가피 등”이 사유였다. 그러나 국회는 시민단체의 ‘방청 허가’에 대한 헌법소원을 회의록(속기록) 공개로 화답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줬다.(붙임자료 5) 결국 인천시의회와 예결특위 위원은 어떤 나라, 어떤 도시의 의원이기에 회의록 공개마저 차단하려는 건지 그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3. 인천시의회는 ‘선거용 계수조정 의혹’ 해소를 위해,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27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321개 항목(일반회계 271개, 특별회계 50개)을 조정한 세출예산을 의결했는데, 이중에 시의회가 신규로 편성한 사업만 98개(30%)에 달했다. 예결위가 전액 삭감한 2개 사업을 빼더라도 총 96개 사업을 시의회가 편성한 셈이다. 알려진 바처럼 예산 편성권이 없는 시의회가 월권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코앞에 닥친 대통령‧지방 선거시기에 소속 정당을 지원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챙길 목적으로 예산 편성에 개입했다면 이는 시민‧유권자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다.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적기 재정투자를 놓쳐 인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계수조정회의 회의록을 공개해 제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의장은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해 ‘계수조정회의’ 위치 설정 및 공개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과 후속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끝 >


 

붙임자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12차 정책건의(인천경실련)

붙임자료 2. 예결특별위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2차 정책건의에 대한 회신(인천시의회)

붙임자료 3. 시의회가 2022년도 세출예산에 자신들의 신규 사업을 편성한 사례 기사

붙임자료 4. 예결특별위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1차 정책건의 개선방안(인천경실련)

붙임자료 5. 경실련의 방청 불허 위헌 심판청구 및 국회의 회의록 공개 결정 관련기사

첨부자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건의(인천경실련)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