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은 방지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1.03.09. 조회수 32
도시개혁센터

지난해 5월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문제와 관련해 구성된「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재건축자문위)」는 지난 10개월간 공동주택 11곳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번 재건축자문위의 결정이 그간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며, 이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경실련은 이전부터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측면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중․고층아파트의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추진은 방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재건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당수의 중․고층아파트는 노후화된 저층아파트에 비하여 아직까지 안전상의 문제도 없을 뿐더러 설령 재건축이 되더라도 공급확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안전상의 우려가 심각한 경우는 1:1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실련은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주택수요와 공급에 관한 객관적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확립해야 함을 주장했다.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외곽에 새로운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는 기성 시가지 내 특히 서울강남의 주택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변화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장기적인 주택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립한 후 이에따라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난 2003년 12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제정하면서 철근콘크리트의 수명이 최소 60~100년 이상으로 동 수명기간의 ⅔수준인 40년까지 완화하여 재건축 연한을 정한 것으로서 구조‧물리적 수명을 감안하여 학술적 근거에 의하여 정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었다.



나아가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논란에 대해 사회적 자원낭비 초래, 급격한 공동주택의 철거에 따른 특정지역의 주택수급 불균형 야기, 주택의 대량철거에 따른 국가적인 자원낭비와 철거잔재의 처리‧파쇄, 소음‧분진 발생으로 대량의 탄소량 배출 등 극심한 환경피해 유발, 부동산 투자가 과열될 경우 투기 조장 등을 이유로 무분별한 재건축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근거로 볼 때 이번 재건축자문위의 결정은 타당하며 합리적인 결정이라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재건축 허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첫째, 재건축 판정기준인 안전진단을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정한 것 보다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재건축 판단을 위해서는 “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조사항목 및 평가절차 등이 상이하여 재건축 안전 진단 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조 안정성 평가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으로 진단기관의 주관과 이들의 사업영역확보를 위해 객관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주거환경평가항목에서도 도시미관, 세대당 주차대수, 일조환경 등 기존의 재건축단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 또한 진단기관의 주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비용분석에 있어서 개․보수비용은 표준 품셈, 물가정보를 적용하므로써 일부 비용이 과다 계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안전진단 신청 직후 단계인 예비평가 때부터 안전진단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건축사업의 총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의 감독권한 행사이다. 국토해양부는 위법사실이 확인된 재건축단지에 대하여 감독기관으로 가진 권한을 근시안적인 주택공급에 안주한 나머지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도정법 제77조항에 의거 재건축사업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된 단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건전한 사업추진방향 정립을 위해 직권에 의해 위법사실이 확인된 재건축단지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나 승인 등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문의] 도시개혁센터 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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