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다변화제품 부정수입의혹 고발

관리자
발행일 2000.02.02. 조회수 6000
경제

"부품 국산화 달성" 허위문서로 "수입추천" 6차례 받아내
하청업체에 자금 대주고 토너카트리지 부품 우회 구매해 프린터 2만7천대 생산물량 수입, 완제품 5백억원대 시판


사무기기 제조․판매회사인 코리아제록스(주)(대표: 문대원)가 수입선다변화 제품인 레이저프린터의 핵심부품을 부정하게 수입, 국내에서 조립해 5백억원대의 완제품을 시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리아제록스는 지난 93년 7월~95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당시 수입선다변화 품목인 레이저프린터의 엔진(모델명: XP-11, 96년 1월부터 수입선다변화 해제) 2만7천대를 제작할 수 있는 소요 부품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기업이 수입선다변화제품을 수입하려면 해당업종별 추천기관[여기서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에 해당 품목에 대한 상세한 국산화계획을 제출해 그 기관으로부터 추천 및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코리아제록스는 레이저프린터의 부품별 국산화계획을 마련해 6차례에 걸쳐 조합측에 수입선다변화 품목에 대한 수입추천을 신청했고, 조합측은 코리아제록스의 이같은 신청서에 의거 수입을 추천․승인해줬습니다.


그러나 코리아제록스측이 조합에 제출한 수입신청 관계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코리아제록스가 조합에 제출한 수입추천신청서에는 토너카트리지(모델명:Deve Module Assy)를 93년 하반기(6월이후)부터 국산화를 완료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토너카트리지는 당시 전혀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리아제록스는 토너카트리지의 경우 조합측에는 국산화를 완료했다고 보고하고는 부품납품 하청업체로 하여금 수입을 대행하도록 하고 구매비용을 결재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리아제록스가 이같은 ①국산화 허위보고 ②부품 우회구매 ③수입추천 및 승인 취득이라는 방식으로 핵심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 판매한 레이저프린터완제품의 물량은 모두 2만7천대(대당 소비자가 190만원)이며 이는 싯가 5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실련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조영황(趙永晃),사무국장:양대석梁大錫)]는코리아제록스의 이같은 행위는 관세법(제181조의 2의 제1호) 및 대외무역법(제68조의 5)의 '부정 수입'에 해당하는 명백한 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경실련은 검찰에 코리아제록스의 이같은 수입선다변화제품의 부정수입 의혹 및 관계공무원의 유착여부를 고발키로 했습니다.


 1997.  1.  27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