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3.07.22. 조회수 2713
경제

한은독립성 강화를 위해 한은부총재 금통위원 당연직 바람직, 위원들 전원상임
민간단체 추천제도 폐지보다는 보완 필요
금융기관 단독검사권은 기존 공동검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한은 예산 사전승인권은 기존제도를 유지하되 국회심의 받도록


1. <경실련>은 최근 국회 심의과정에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나오연의원 대표발의안과 임종석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현재 금통위원 선임방식, 금융기관 단독검사권, 한은예산 사전승인권 폐지 등 쟁점사항에 대해 재경부와 한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지난 94년부터 한은독립을 주장해왔던 <경실련>은 한국뵉敾?중앙은행으로써 보다 실효성있는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먼저 금통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하는 한편 한국은행 집행부의 실무경험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결정과 집행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은 부총재를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포함시키고 △금통위 구성은 한은 부총재를 포함하되, 현행 방식에 따른 7인의 금통위원 중 한은총재 추천 1인을 제외한 총 7인으로 하고전원 상임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4. 민간단체 위원추천제도에 대해서는 △각계 경제전문가들이 통화정책의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정부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도록 자체 추천제도를 제도화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단독검사권 신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단독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중복검사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공동검사를 요구한 경우 금융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제도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 한국은행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 폐지에 대해서는 △한은 경비예산이 발권력을 통해 조달되고 한은 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은의 경비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를 유지하되, 다만 방만한 운영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재경부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고, 집행 및 결산에 관해서는 감사원의 회계 감사를 받고 국회에서 결산승인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습니다.


7. 중요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감시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지급결제업무의 관장기구 역할을 중앙은행인 한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은의 규율대상 지급결제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한은이 중요 지급결제제도를 지정하고 운영ㆍ참가기관을 규율하는 것이 현행 금융감독기구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8. 외화 여·수신업무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국제화 진전으로 원화/외화간 구분이 약해지고 외국환은행의 외화보유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화와 외화에 대한 통제기능을 한국은행에 부여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타당하나 △실질적으로 외화 여ㆍ수신업무 및 외화포지션 한도설정 관련 정책이 이미 한은 총재에게 위임되어 있고 외화 여ㆍ수신업무가 점차 자유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동 관련 정책을 한국은행의 고유업무로 규정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특별한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습니다.


 # 별 첨 : 한국은행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부. 끝.


<문의 : 정책실 77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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