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09.07.16. 조회수 1735
사회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입법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일시 : 2009년 7월 16일(목) 오후 2시-6시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4층 421호)
  ■ 주최 : 국회입법조사처, 경실련, 한국입법학회


경실련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입법학회는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입법학적 고찰을 중심으로]"를 7월 1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개최했다.



최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 대법원 ‘존엄사’의 판결 확정과 판결이 집행된 이후 오히려 ‘존엄사’의 문제가 사회전반에 파장을 일으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 이후 병원마다 존엄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통일된 방향이 없어 의료현장에서의 혼란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존엄사 관련 법제화를 위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며, ‘존엄사’의 전제조건과 법제화를 위한 쟁점에 대한 작업도 이와 관련해서 다루어야 할 시급할 과제이다.


이에 경실련과 입법조사처, 한국입법학회에서는 존엄사의 문제를 보다 신중하고 유익하게 접근하려는 의미에서 입법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주요국가의 ‘존엄사’법 분석과 평가와 아울러 생명윤리법적 관점 및 입법학적 관점에서 이미 발의 되었던 ‘존엄사’ 관련 법안-신상진의원, 김세연의원, 김충환의원 대표발의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가졌다.


토론회 제1발표에서는 [주요국가의 ‘존엄사’법 분석과 평가], 제2발표에서는 [‘존엄사’법안의 분석과 평가 -생명윤리법적 관점-], 그리고 제3발표에서는 [‘존엄사’법안의 분석과 평가 -입법학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학계 교수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존엄사법안을 발의한 신상진의원, 의료계의 허대석 교수, 윤영호 실장, 존엄사 인정 판결을 이끌어낸 신현호 변호사를 비롯하여 입법학자인 정철교수, 조례연구소의 전기성소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해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그리고 생명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차원에서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체계적 준비의 단계로서 ‘존엄사’ 입법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공동 토론회 프로그램


[14:00~14:30] ▣ 개회식 (사회 :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개 회 사 : 임종훈 국회입법조사처장
      ▸ 인 사 말 : 이성환 한국입법학회 회장
      ▸ 인 사 말 :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
 


[14:30~16:00] ▣ 학술대회 (사회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14:30~15:00] <제1주제> 주요국가의 ‘존엄사’법 분석과 평가
                          ▸이인영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15:00~15:30] <제2주제> ‘존엄사’법안의 분석과 평가 -생명윤리법적 관점-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30~16:00] <제3주제> ‘존엄사’법안의 분석과 평가 -입법학적 관점-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00~16:10] 휴 식



[16:10~17:40]  ▣ 지정토론 
    ▸ 신상진 (국회의원)
    ▸ 신현호 (변호사)
    ▸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 전기성 (조례연구소 소장)
    ▸ 정  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 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17:40~18:00] O 자유토론


[18:00] ▣ 폐회



※ 첨부 : 토론회 발제문 및 토론문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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