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객운임 담합 손해배상소송 원고인단 모집

관리자
발행일 2010.05.27. 조회수 975

가격담합은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집단적이고 인위적으로 왜곡하고 소비자의 권리 침해와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담합으로 인한 이득에 비해 과징금 부과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면 불공정행위를 포기하도록 하는 담합의 근절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아래와 같이 피해소비자를 모집하여 공익소송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기간 : 1999년 12월 - 2007년 7월 


■  대상 : 한국발 국제 항공노선 및 외국발 한국 항공노선 이용 고객


■  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 말레이시아항공, 스위스항공, 싱가포르항공, 에어프랑스, 영국항공, 일본항공, 캐세이패시픽항공, 케이엘엠항공, 콴타스항공, 타이항공, 카고룩스,스칸디나비아항공,에어프랑스-케이엘엠, 폴라항공, 일본화물항공, 전일본공수 중 여객운송 항공사


■  소송비용 : 없음 (추후에 동의시 손해배상금의 일정분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여객운임 손해배상소송 참여하기 >


■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