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담합에 대한 피해보상 합의금 청구권 보장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10.07.06. 조회수 1955
사회

- 한국 피해자의 합의금 지급 청구권 보장을 위한 ‘루프트한자’에 합의금 지급중지 청구 
- ‘브리티시 에어웨이’와 ‘버진 아틀란틱’의 항공여객운임담합 피해배상 신청하세요.


 


1. 한국 공정위는 지난 5월 27일 1999년 12월부터 2007년까지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국제카르텔)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포함 전 세계 16개국 21개 항공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더불어 1천 2백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항공화물담합으로 영향 받은 매출액은 약 6조 7천억에 달하며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에 심각한 피해와 더불어 가격담합 된 운임이 수입화물 가격에 반영되어 국내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한국 공정위와 별도로 항공여객과 항공화물을 포함한 항공운임 담합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차례, 호주에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차례, 캐나다에서 2009년 6월부터 10월까지 2차례에 걸쳐 담합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대한항공 포함 13개항공사 제소하였고 유럽연합(EU)에서 2007년 12월 심사보고서 발부 후 2010년 연내에 담합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이 중 유럽최대 항공사인‘루프트한자(독일)’는 2007년 8월 1일 미국에서 항공화물운송 담합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하여 벌금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가격담합 자진신고에 따른 벌금이 면제되더라도 실제 피해소비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루프트한자는 2008년 6월 3일부터 불법 담합의 연대 책임, 즉 담합 공모자로서 높은 가격책정으로 손해를 본 모든 피해자에 대해 다른 담합공모자와의 연대책임에 따라‘어느 항공사를 이용하였던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9월 11일 까지 미국착, 미국발, 미국 국내 항공화물 운송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자에게 합의금을 지급 한다’는 공고를 하고 합의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합의금 8,500만 달러(한화 약 1천 20억 원)는 미국법원의 승인 하에 합의금재단(Qualified Settlement Fund)에 신탁하였다. 


  루프트한자는 2009년 2월 12일 합의금 지급 신청이 마감되었고 현재 합의금을 배분 지급하고 있다. 합의금 지급은 루프트한자가 전 세계에서의 담합에 대한 면책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다른 모든 담합항공사들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지원 및 협조하는 조건으로 합의 한 것이다.


  그러나 루프트한자의 면책과 합의 조건에 따라 한국의 피해소비자인 화주 및 주선업자들도 참여하여 정당한 합의금 지급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합의금지급 절차상의 항공화물 합의금 지급절차 공고 방법이 한국에 널리 알려 지기 어려운 방법으로 공고되었다. 이에 실질적으로 한국 피해소비자인 화물화주나 주선업자 등이 합의금 지급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합의금 청구권이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따라서 루프트한자 항공이 본인들이 원하는 진정한‘전 세계에서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면책’을 받고자 한다면, 또한 한국에서의 담합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한국의 담합 피해자들이 널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의 합의금 지급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한국 담합 피해자의 합의금 지급 청구권보장을 위하여 루프트한자의 신탁 합의금 지급 중지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 한국 담합 피해자들도 합의금 지급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또한 미국 법무부로부터 담합으로 벌금을 납부했던 ‘브리티시 에어웨이 항공(영국)’과 담합을 자진 신고한 ‘버진 아틀란틱 항공(영국)’도 각각 미국과 영국에서 항공여객 담합으로 피해를 본 모든 승객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다. 합의금 규모는 양 항공사가 담합한 유류할증료의 33.3%로 영국 피해 승객에게는 £73,531,076(한화 약 1천3백7십억 원)의 펀드를, 미국 피해 승객에게는 $59,007,273(한화 약 7백 8억 원)의 펀드를 구성하여 2012년까지 항공여객 담합피해 승객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4년 8월 11일부터 2006년 3월 23일까지‘브리티시 에어웨이 항공’과‘버진 아틀란틱 항공’을 이용한 소비자들은 링크된 사이트(https://www.airpassengerrefund.com)를 통해 배상에 참여할 수 있다.


 


4. 현재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EU 등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항공화물과 여객운송담합에 대한 다수의 집단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이미 일부에서는 담합피해에 대한 합의금 지급도 진행 중에 있다. 경실련은 담합으로 인한 피해소비자의 직접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제도개선을 위하여 한국 공정위 발표 이전인 지난 4월 19일 피해소비자를 모집하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포함한 담합 항공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를 통해 추가로 피해소비자를 모집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5. 담합은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집단적이고 인위적으로 왜곡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이다. 공정위는 항공운임담합은 항공사들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치밀하면서도 은밀하게 장기간에 걸쳐 항공운임을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국제 경쟁력과 국내시장의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담합으로 영향 받은 매출액의 1.8%에 불과한 1,200억 원의 과징금만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또한 외국에서 발표한 여객운송담합이나 미국발한국행 담합이나 뉴질랜드발 한국행/한국발 뉴질랜드행, 호주발 한국행/한국발 호주행 등의 화물운송담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종결처리 하였다.


 


6. 외국과 달리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피해 당사자인 개별 소비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피해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기업은 담합으로 인한 처벌보다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담합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의‘루프트한자’합의금 지급이나‘브리티시 에어웨이 항공’과‘버진 아틀란틱 항공’의 배상 역시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강력한 소비자보호 정책이 있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개선활동과 더불어 공정위의 항공화물운임담합 의결서, 유럽연합(EU) 등 외국의 추가 담합결과를 토대로 공정위가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 <첨부 1.> 루프트한자 합의통보서(영문/국문)
   <첨부 2.> 미국연방법원 루프트한자 합의승인서


 


[ 문의 : 시민권익센터(02-3673-2146) 및 공익소송 변호인단 이영기 미국변호사(010-6308-9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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