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6.09.12. 조회수 29
시민권익센터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

- 7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정부의 가이드라인로는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 정착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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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권은희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창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교수가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사전 발제로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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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의 발제와 함께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정책 추진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전 동의를 사후 거부로 변경" 등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나간다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고객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마케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 동향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직접 언급했듯이, 비식별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방대하게 쏟아지는 개인정보,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비식별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기업들이 얼만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계획이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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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례를 통해 현재의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이야기했다. 좌 국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한 기업조차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사법부가 기업간 개인정보 제3자제공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업체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단순한 위탁업무로 간주한 것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좌 국장은 홈플러스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규정 강화, 유출통지제도 강화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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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는 CCTV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CCTV가 범죄 증거 확보 및 예방 효과와 같은 긍정적인 부분과 반대로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부정적 문제가 공존하고 있지만 계속 CCTV가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둘러싼 문제들도 빅데이터 산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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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토론자로 나선 강장묵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는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실제 해외사례를 통해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빅데이터를 보장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식별화 기술은 오히려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민의 프라이버시 염려증을 높여, 이를 실시한 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하버드 스위니 교수와의 인터뷰와 스위니 교수의 논문을 소개하며 아무리 익명화 한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익명성이 해제 될 가능성과 그 위험성은 이미 증명됐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의 비식별화 기술 적용은 위험을 갖고 있고 과연 사회적 경제적 논의가 충분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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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를 대표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우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 차장은 은행 내부적으로는 일반적인 금융거래 현황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의 이용로그정보, 영업점 및 콜센터 상담내용의 Text 정보로까지 확장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종산업과의 빅데이터 제휴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박 차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객군 분석을 통한 타 산업 거래성향을 파악하여 제휴상품, 제휴서비스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제휴상품, 제휴서비스는 고품질, 저가격을 지향할 가능성이 높아 고객의 만족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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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장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 과장은 빅데이터 시대는 전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로 빨려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자동차 이용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산업계에서는 빅데이터 사업을 국가 핵심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비판과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반대로 시민사회 등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비판이 함께 병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사용가능한 기술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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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토론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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