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제각각, 실효성 제고 위해 강화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0.05.14. 조회수 32
인천경실련


1. 최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10개 군‧구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에 맞춰 입법화(해당 조례 제‧개정)했는지를 실태 조사했다. 조사결과 <표 1>과 같이 50%의 지방의회만이 권고 취지에 부합했고, 그 밖의 의회는 규정 위반 시 견제수단인 징계 조항을 누락시키는 등 형식적인 입법화로 일관했다. 이에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방의회는 이제라도 조례 제·개정에 나서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따라야 할 것이다.

1. 인천지역 기초의회 윤리강령조례 겸직 금지 조항 등 비교표

※ ◌ : 해당조항(별도서식) 있음 X : 해당조항(별도서식) 없음


2.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의결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추진 배경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방안으로 ▲지방의원 겸직신고 강화(규정 구체화, 내용 명확화, 검증절차 강화 등)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명성 제고(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관리 강화, 공공단체 관련 시설‧재산의 관리인 구체화 등)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 및 통제체제 구축(징계기준 설정 등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관리체제 정비 등)을 제시하고(첨부자료), ‘겸직 등 금지 관련 조례 규정안’을 예시했다.(붙임자료)

3. 인천지역 10개 군‧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례 제‧개정에 나섰다. <표 2>를 보면 중구‧남동구‧동구의회는 기존 ‘행동강령’ 조례와 신설해야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통합해 전부개정하거나 제정했고 그 밖의 의회는 별도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만들었다. 다만 <표 1>에서 보이듯 조례를 전부개정‧제정한 지방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충실히 따랐다.

〈표 2. 인천지역 기초의회별 윤리강령조례 입법화 현황〉


4.인천경실련은 최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입법화를 앞두고 있는 연수구의회를 비롯하여 주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지방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맞춰 조례 제‧개정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조례에는 ▲별도서식을 갖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공공단체 범위를 적시한 관리인 등 겸직금지 ▲징계기준이 명시된 징계 등의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에 인천 지방의회의원들이 적극 나설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 첨부자료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권고안
※ 붙임자료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권고안 중 참고자료

 

■ 붙임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시한 겸직 금지 등 관련 조례 규정안 및 징계기준



2020.5.14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cPbde0xVP7I 문제시 삭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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