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법개혁 과제 10선 토론회 열려

관리자
발행일 2023.11.20. 조회수 3800
목포경실련


‘배심제도의 및 디스커버리의 길목, 미국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목포경실련은 가까운 사법개혁 과제 10선 ‘배심제도의 및 디스커버리의 길목, 미국 사법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만인웰컴센터에서 11월 18일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인 박승옥 변호사는 배심제도와 디스커버리(증거캐기)제도를 도입함의 당위성을 전제하고서 그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틀로서 절차적 도구들을 주로 미국의 규정들에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주제로 발표하신 내용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절차에 참여시키고 이후 지원을 강화하는 것, 송달을 당사자에게 직접 받거나, 재판과정에서 문서 제출 종류를 명확히 하고 기한을 정하여   빨리 진행되게  하는 것, 증인이 증언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증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구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강화하는 것, 재판 진행 중에 불필요한 것이나 거짓을 말하는 것에 확실한 불이익을 주는 것, 전관 예우을 방지하기 위해 판사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었다. 미국 사법절차의 기초적 요소들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사법제도의 도입이, 낙후된 우리의 절차들을 크게 개선하여 줄 만한 것들을  발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배심제도연구회 배심제도연구회 고문이며 목포 경실련 집행위원장을 맡은 박승옥 변호사는 꾸준히 '전관예우근절을 위한 헌법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목포경실련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서와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정지용 변호사는 현대사회는 형사 처벌의 목적은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통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느냐를 다루는데, 90%가 각하되고 있는 상황 속에 국회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토로한 이윤성 사무관.

법은 보편적 정의가, 보편적 믿음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상복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강조했다.

목포경실련 김광배 공동대표는 사법주권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제안하며, 이런 토론회를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계시는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토론회장을 가득 채워 일반 시민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에게 어떤 법들이 필요한가를, 왜 우리나라는 법이 멀고 재판절차가 힘든가를,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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